남편 음료에 배수구 세정제…피부과 의사 기소 기각

캘리포니아 법원 “검찰, 면책 증거 누락” 절차상 기각
무죄 아닌 절차 문제…검찰은 즉각 재기소 방침 밝혀

By 박영주 | yjpark@kakao.com | 시카고오늘
JUN 3 2026. WED at 8:56 PM CDT

독살 혐의 피부과 의사 기소 기각
남편 음료에 배수구 세정제를 넣은 혐의를 받은 피부과 의사 기소가 기각됐다. /사진=어바인 경찰서

남편 음료에 배수구 세정제를 넣어 독살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던 캘리포니아 피부과 의사 위 ‘에밀리’ 유(Yue ‘Emily’ Yu·48) 기소가 법원에서 기각됐다.

오렌지카운티 상급법원의 패트릭 도나휴(Patrick Donahue) 판사는 검찰이 유를 기소한 대배심에 면책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기소를 기각했다. 도나휴 판사는 “대배심이 누락된 증거를 제대로 전달받았다면 기소할 상당한 이유를 인정하지 않았을 합리적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유는 2022년 남편이자 영상의학과 의사인 잭 첸(Jack Chen)의 차와 레모네이드에 배수구 세정제 ‘드라노’(Drano)를 여러 차례 넣은 혐의를 받아왔다. 첸은 음료에서 화학적인 맛이 나기 시작했다며 부엌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했고, 아내가 음료에 세정제를 붓는 장면이 촬영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기간 위궤양과 위염, 식도염 진단을 받았다고 밝혔다.

남편 독살 혐의 여의사 영상
음료에 세정제를 타서 먹였다는 것이 남편 측 변호인 주장이다.

유 측 변호인 스콧 시먼스(Scott Simmons)는 집에 개미가 있어 드라노와 레모네이드를 섞어 개미를 잡는 미끼로 사용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또 검찰이 첸의 음료 시료 3건이 산도(pH) 기준상 ‘마실 수 있는’ 수준으로 유해하지 않다는 FBI 화학자 소견을 대배심에 제출하지 않았다는 점을 기각의 주요 근거로 들었다.

검찰은 즉각 반발했다. 오렌지카운티 검찰청 공보국장 킴벌리 에즈(Kimberly Edds)는 “이 사건 증거의 강력함과 검사들의 직무 수행을 신뢰한다”며 사건을 재기소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면책 증거 누락이 기각의 실제 사유라는 점도 부인했다.

이번 기각은 무죄를 인정한 것이 아닌 절차상 결정이다. 유에 대한 기소가 기각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검찰은 1월 추가 수사와 핵심 증인의 재판 출석 불가를 이유로 한 차례 기소를 취하했다가, 재기소하면서 독살 미수 혐의를 추가하고 사건을 두 번째 대배심에 회부한 바 있다. 유는 현재 캘리포니아에서 유효한 의사 면허를 유지하고 있다.

[English Summary]

A California judge dismissed the indictment against dermatologist Yue “Emily” Yu, who was accused of poisoning her husband, radiologist Jack Chen, by adding Drano drain cleaner to his drinks in 2022.

Orange County Superior Court Judge Patrick Donahue ruled that prosecutors withheld exculpatory evidence from the grand jury, including an FBI chemist’s opinion that beverage samples were “drinkable” based on pH levels.

The dismissal is procedural, not a finding of innocence, and prosecutors say they will refile. Yu’s attorney says she used Drano only to bait ants. Yu retains an active medical license.

@2026 박영주의 시카고오늘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