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서 IEEPA 관세 위헌 이끈 완구업체, 이번엔 301조 관세 겨냥
같은 날 122조 관세 시한 만료… 무역법원서 2차 소송전 시작
By 박영주 | news@onglfree.com | 시카고오늘
JUL 25 2026. SAT at 5:12 PM CDT
기사 요약
- 시카고 북서부 버논힐스의 교육완구업체 러닝리소스가 24일 트럼프 행정부의 새 관세를 상대로 다시 소송을 냈다.
- 이 회사는 지난 2월 연방대법원에서 트럼프 관세를 위헌으로 이끌어낸 바로 그 기업이다.
- 이번 소송 대상은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이 아니라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새 관세다.
- 소송은 뉴욕의 국제무역법원(CIT)에 접수됐고, 대리인은 지난 소송과 같은 프라틱 샤 변호사다.
- 공교롭게도 같은 날 임시로 부과됐던 122조 관세의 150일 법정 시한이 만료됐다.
시카고 북서부 버논힐스의 교육완구업체 러닝리소스(Learning Resources)가 트럼프 행정부의 새 관세를 상대로 다시 법정에 섰다. 이 회사는 지난 2월 연방대법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를 위헌으로 무너뜨린 바로 그 기업이다.

러닝리소스와 자매회사 핸드투마인드(hand2mind)는 24일 뉴욕에 있는 국제무역법원(Court of International Trade·CIT)에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 이름은 ‘러닝리소스 대 미국'(Learning Resources, Inc. v. United States)으로, 이 회사가 여러 기업을 대표하는 대표 원고를 맡았다.
이번 소송이 겨냥한 것은 행정부가 새로 꺼내 든 무역법 301조(Section 301) 관세다. 지난 2월 대법원이 위헌으로 판단한 관세는 국제긴급경제권한법(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IEEPA)을 근거로 삼았는데, 이번에는 근거 법 자체가 다르다.
회사 측은 두 가지를 문제 삼았다. 하나는 이번 관세가 무역법 301조가 정한 법적 요건을 벗어났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만약 301조가 이 정도 규모의 관세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면 그것은 의회의 권한을 함부로 행정부에 넘긴 위임금지원칙(nondelegation doctrine) 위반이라는 것이다. 위임금지원칙은 세금을 매기는 것과 같은 핵심 권한은 의회가 가지며 대통령에게 무제한으로 넘길 수 없다는 헌법상 원칙이다.
러닝리소스의 대리인은 지난 소송과 같은 프라틱 샤(Pratik Shah) 변호사다. 대법원 사건도 맡았던 유명 항소심 전문 변호사로, 이번에도 로펌 에이킨검프(Akin Gump) 소속 변호사들과 함께 소송을 이끈다.
같은 날 만료된 ‘122조 관세’… 왜 다시 소송인가
이번 소송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를 알아야 이해가 쉽다. 지난 2월 20일 대법원은 6대 3으로 IEEPA가 대통령에게 관세를 매길 권한을 주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로 사실상 대부분의 트럼프 관세가 효력을 잃었다.
그러자 행정부는 곧바로 무역법 122조(Section 122)를 근거로 10% 임시 수입 부과금을 다시 매겼다. 다만 122조는 법으로 150일까지만 허용된다. 2월 24일 시행된 이 관세는 정확히 150일째인 24일 시한이 끝났다. 행정부는 이 공백을 301조 관세로 메우려 했고, 러닝리소스가 다시 소송에 나선 것이다.
이 회사가 관세 문제에 이토록 적극적인 데는 이유가 있다. 러닝리소스는 판매하는 교육완구 상당수를 중국에서 들여오는데, 관세가 시행되면서 연간 관세 부담이 급격히 불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측은 그동안 소비자 가격 인상을 최대한 억제해 왔다고 밝혀 왔다. ABC시카고에 따르면, 대법원 승소로 이 업체는 최근 1천만 달러 이상을 환수받았다.
다만 이번 소송은 지난 대법원 사건과 성격이 조금 다르다. 같은 날 다른 공익 로펌(자유정의센터·Liberty Justice Center)이 낸 비슷한 소송과 달리, 러닝리소스 소장은 ‘중대 사안 원칙'(major questions doctrine)을 내세우지 않았고 집단소송 인정도 청구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설령 회사가 이기더라도 그 혜택은 소송을 낸 기업들에만 한정될 가능성이 크다.
법조계에서는 국제무역법원이 이번 두 소송을 하나로 묶어 함께 심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앞으로 다른 기업이나 주 정부들이 301조 관세를 겨냥한 추가 소송을 낼 가능성도 열려 있다. 한 번 백악관을 상대로 이긴 작은 완구업체가 다시 시작한 2차 소송전이 어떤 결말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English Summary]
Learning Resources, the Vernon Hills educational-toy company whose Supreme Court victory in February struck down Trump’s IEEPA tariffs, has filed a new lawsuit – this time against the administration’s newly imposed Section 301 tariffs.
The suit, Learning Resources, Inc. v. United States, was filed July 24 in the U.S. Court of International Trade, with the company again serving as lead plaintiff and again represented by appellate attorney Pratik Shah of Akin Gump.
It argues the Section 301 tariffs exceed the statute’s legal requirements and that reading Section 301 to permit tariffs of this scale would violate the constitutional nondelegation doctrine. Unlike a parallel suit filed the same day by the Liberty Justice Center, this complaint does not invoke the major-questions doctrine or seek class-action status, so any relief may be limited to the named plaintiffs.
The filing came the same day the administration’s 150-day Section 122 surcharge expired by law.
@2026 박영주의 시카고오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