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 판결 따라 기존 상호관세 소멸… 한국 예 ’15% → 10%’
By 박영주 | yjpark@kakao.com | 시카고오늘
February 20, 2026. FRI at 10:23 PM CST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 국가간 상호 관세를 무효화한 연방대법원 판결에 따라 새로 10% 일시 관세를 매기는 행정명령에 즉각 서명했다.(사진) 이를 두고 ‘기존 관세에 10% 추가한 것’이라는 분석이 스레드 등 소셜미디어에 심심치 않다. 가령 ‘한국은 기존 15%에 10% 더해 이제 25% 관세가 됐다’는 식. 사실일까. AI에게 물었다.

다음은 클로드(Claude) 답.
상황을 정리해 드릴게요. 꽤 복잡하게 돌아갔습니다.
<전체 흐름 요약>
1. 원래 상호관세 (IEEPA 기반): 한국은 처음 25% → 합의 후 15%로 낮아진 상태였음
2. 오늘(2/20) 대법원 판결: IEEPA를 근거로 한 상호관세 전체가 위법으로 무효화됨. 즉 한국의 15% 상호관세도 법적으로 사라짐
3. 트럼프의 즉각 반격: 상호관세가 무효화되자 곧바로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전 세계에 10% 글로벌 관세 행정명령에 서명. 2월 24일 0시 1분 발효 예정
<핵심 답변>
이번 10% 관세는 기존 상호관세(한국 15%)에 추가되는 게 아니라, 무효화된 상호관세를 대체하는 성격입니다. 즉 15%가 없어지고 새로 10%가 부과되는 구조입니다. 결과적으로 한국 입장에서는 오히려 관세율이 낮아진 셈이에요(15% → 10%).
다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자동차, 반도체, 철강·알루미늄 같은 품목별 관세는 이번 대법원 판결 대상이 아니어서 그대로 유지됩니다.
∙무역법 122조에 따른 10% 관세는 최장 150일짜리 임시 조치이며, 트럼프는 그 기간 동안 301조 등 다른 법적 근거를 이용해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트럼프가 지난달 한국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지연을 이유로 25%로 올리겠다고 협박한 것도 현재로선 법적 근거가 사라진 상황이라 불확실성이 큽니다.
요약하면: 15% 없어지고 → 10%로 대체, 단 이건 150일짜리 임시조치이고 이후 추가 관세 압박이 올 수 있습니다.
다음은 20일(금) 연방대법원 ‘트럼프 관세’ 관련 판결 요약
연방대법원은 6대 3 판결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거의 모든 나라에 일방적으로 부과한 광범위한 관세는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다수 의견을 작성했으며, 클래런스 토머스·새뮤얼 알리토·브렛 캐버노 대법관이 반대 의견을 냈다.
IEEPA는 ‘비정상적이고 특별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사태 선언 후 대통령이 수입을 ‘규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대법원은 이 조항이 관세 부과 권한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트럼프가 IEEPA를 이용해 대부분 교역국에 최소 10%의 관세를 부과한 이른바 ‘해방의 날(Liberation Day)’ 관세 정책이었다. 트럼프는 이 사건을 미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재판 중 하나라고 부르며, 불리한 판결이 나오면 경제에 큰 타격이 될 것이라고 주장해왔습다.
이번 판결은 IEEPA를 통한 관세 부과를 막는 것으로, 철강·알루미늄·구리 등 다른 법적 근거에 기반한 관세는 유지된다.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계자들은 다른 법적 권한을 활용해 관세 체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금재단(Tax Foundation)에 따르면 트럼프 관세로 2025년 미국 가구당 약 1,000달러의 비용이 발생했으며, 2026년에는 1,300달러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IEEPA 관세가 폐지되면 이 부담이 약 절반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2기 들어 대법원이 행정부의 주요 정책에 본안 판단으로 ‘아니오’라고 말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상당한 정치적 타격으로 평가받고 있다.
@2026 박영주의 시카고오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