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보부, ‘체류기간(D/S)’ 제도 폐지 최종안 OMB 검토
4년 만료 후엔 이민국에 연장 신청·생체정보 제출 의무화
By 박영주 | yjpark@kakao.com | 시카고오늘
JUN 1 2026. MON at 9:11 PM CDT

미국에서 30년 넘게 이어져 온 유학생 비자 체류 방식이 바뀔 가능성이 커졌다.
미 국토안보부(DHS)는 F-1 학생, J-1 교환방문, I 외신기자 비자에 적용돼 온 ‘체류기간’(Duration of Status·D/S) 제도를 없애고, 입국 시점에 만료일을 못박는 고정 체류제로 전환하는 규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금까지 F-1 유학생의 I-94 입국기록에는 만료일 대신 ‘D/S’라고만 적혀 있어, 학업을 정상적으로 이어가는 한 별도 연장 없이 머물 수 있었다.
새 규정이 시행되면 입학 시점부터 프로그램 종료일 또는 4년 중 더 짧은 기간까지만 체류가 허용된다. 4년이 넘는 학위 과정을 밟거나 기간을 넘겨 더 머물러야 하는 학생은 미국시민권이민국(USCIS)에 체류 연장을 신청하고 생체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학부모가 특히 눈여겨봐야 할 대목은 유예기간이다. 현재 졸업 후 60일이던 정리 기간이 30일로 줄어든다. 만료일을 넘기면 불법체류가 곧바로 누적되기 시작하고, 누적 기간에 따라 3년 또는 10년 재입국 금지라는 무거운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전공이나 학업 단계 변경에도 제약이 따른다.
DHS는 지난 2025년 8월 28일 규정안을 공고하고 9월 말까지 의견 수렴을 거쳤다. 이후 올해 5월 5일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에 최종 규정안을 제출했다. OMB 검토는 관보 게재 직전 마지막 절차다. 5월 20일 기준 검토는 진행 중이며, 일부 대학 국제학생처는 6월 말께 관보에 실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
시행 시점은 관보 게재 후 30~60일 뒤다. 현재 일정대로라면 빠르면 올해 늦여름이나 가을, 신규 입국 학생 기준으로는 9월부터 적용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최종 규정문은 관보에 실리기 전까지 공개되지 않으며, 의견 수렴 결과에 따라 일부 내용이 수정될 여지도 남아 있다.
아직 확정 단계는 아니지만, 미국에 자녀를 보낸 한인 학부모라면 프로그램 종료일과 연장 신청 시기를 미리 챙겨둘 필요가 있다.
📌 F-1 학생을 위한 정리: DHS 유학생 규정 이렇게 바뀐다
※아래는 제안(proposed) 단계 규정으로, 최종 규정이 공표돼야 확정된다. 세부 내용은 바뀔 수 있다.(자료 출처= Lewis University)
1. 체류 기간, ‘프로그램 끝날 때까지’에서 ‘날짜 못 박기’로 지금은 I-94에 ‘체류 신분 유지하는 동안(duration of status)’으로 돼 있어 사실상 학업 기간 내내 머물 수 있었다. 앞으로는 학업 기간 또는 최대 4년 중 더 짧은 쪽으로 종료 날짜가 못 박힌다. 프로그램이 4년을 넘으면 USCIS에 체류 연장을 따로 신청해야 한다.
2. 이미 미국에 있는 학생은? 최종 규정 공표 시점에 미국에 체류 중인 학생은 자동으로 고정 날짜로 전환된다. 기준은 I-20(또는 DS-2019, EAD)상의 현재 프로그램 종료일 + 유예기간(F는 60일, J는 30일)이며, 규정 공표일로부터 최대 4년을 넘지 못한다.
3. 체류 연장은 I-539 신청으로 (비용·시간 주의) 4년 안에 학업을 못 끝내면 USCIS에 I-539 양식으로 체류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온라인 접수 가능하고, 2026년 5월 기준 수수료는 420달러이다. 학위 단계가 올라가거나 OPT·STEM OPT 신청 시에도 필요할 수 있다. 변호사 도움을 받는 게 나을 수 있고, 학교 국제학생처가 제공할 수 있는 안내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4. OPT/STEM OPT는 어떻게 되나? (변동 가능성 높음) 규정 시행 시점에 이미 F-1 신분으로 미국에 있는 학생은 시행 후 6개월까지는 I-539 추가 신청 없이 OPT/STEM OPT를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6개월이 지나면 OPT/STEM OPT 신청 시 I-765(취업허가) 외에 I-539 연장도 함께 내야 한다. ▶ 이 부분은 최종 규정 공표 후 확정된다.
5. F-1 유예기간 60일 → 30일로 단축 학업을 마친 뒤 출국 준비, 학교 이전, 학위 단계 변경, 신분 변경 신청 등을 할 수 있는 유예기간이 60일에서 30일로 줄어든다. (J-1은 이미 30일이라 변동 없음)
6. ESL(어학연수) 기간 상한선 영어 어학연수는 최대 24개월 + 유예 30일로 제한된다.
7. 학교 이전(transfer) 제한
*학부생: 입학할 때 사용한 I-20 학교에서 최소 1학년(1 full academic year)을 마쳐야 다른 학교로 이전 가능
*대학원생: 학교 이전 전면 금지. 대신 일단 출국한 뒤 새 학교 I-20로 다시 입국해야 함
8. 전공·교육 목표 변경 제한
*학부생: 입학 학교에서 1학년을 마친 후에야 전공 변경 가능
*대학원생: 전공 변경 전면 금지. 마찬가지로 출국 후 새 I-20로 재입국해야 함
9. 같은(또는 더 낮은) 학위 단계 재진학 금지 F-1 학생이 한 단계 과정을 마치면, 같은 단계나 더 낮은 단계의 또 다른 과정을 밟는 것이 금지된다.
[English Summary]
The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is moving to end the longstanding “Duration of Status” system for F-1 student, J-1 exchange, and I media visas, replacing it with a fixed admission period capped at four years or the program end date, whichever is shorter.
Students needing more time would have to file an extension with USCIS and submit biometrics. The final rule reached OMB review on May 5, 2026, and would take effect 30 to 60 days after Federal Register publication, possibly as early as fall 2026.
The grace period after program completion would shrink from 60 to 30 days, with unlawful presence accruing immediately past the expiration date.
@2026 박영주의 시카고오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