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주 감염 확진 1,947명·입원 98명, 미시간이 진원지
소송은 이미 다수 제기됐지만, 정작 제품 양성 물증은 아직 없어
By 박영주 | news@onglfree.com | 시카고오늘
JUL 25 2026. SAT at 12:22 PM CDT
기사 요약
- 타코벨에 상추를 공급한 테일러팜스 데멕시코(Taylor Farms de Mexico)의 채썬 양상추가 사이클로스포라(Cyclospora) 감염원으로 지목됐다.
- 질병통제예방센터(CDC) 20일 집계 기준 타코벨 노출 확진자는 9개 주 1,947명, 입원 최소 98명, 사망자는 없다. 미시간주 자체 집계로는 5,000명을 넘었다.
- 오하이오·미시간 연방법원에 타코벨과 테일러팜스를 상대로 한 소송이 이미 여러 건 제기됐다.
- 식품의약국(FDA)은 19일 상추에서 나온 유일한 양성 검사 결과가 “위양성(false positive)”이었다고 밝혔다. 제품에서 확인된 양성은 아직 한 건도 없다.
- 다만 FDA는 이 오류가 역학조사 근거나 테일러팜스의 자발적 리콜을 바꾸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설사 기생충”으로 불리는 사이클로스포라(Cyclospora) 감염이 미 전역으로 번지는 가운데, 감염원으로 지목된 상추를 두고 타코벨(Taco Bell)과 공급업체 테일러팜스(Taylor Farms)를 상대로 한 소송이 잇따라 제기됐다.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20일 내놓은 집계를 보면, 타코벨에서 음식을 먹은 뒤 사이클로스포라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사람은 9개 주에서 모두 1,947명이다. 입원 환자는 최소 98명, 사망자는 없다. 발병 시점은 6월 22일부터 7월 20일까지에 걸쳐 있다. 특히 미시간주는 이번 사태의 진원지로, 주 보건당국 자체 집계로는 감염자가 5,000명을 넘어섰다.
당국이 지목한 감염원은 테일러팜스 데멕시코(Taylor Farms de Mexico)가 멕시코 중부에서 재배·가공해 타코벨 매장에 공급한 채썬 양상추다. CDC와 FDA는 인디애나·켄터키·미시간·오하이오·웨스트버지니아 등 5개 주 타코벨 매장에서 나온 이 양상추를 먹지 말라고 경고했다.
경고가 나오자 소송이 빠르게 이어졌다. 식품안전 전문 로펌 론 사이먼 앤드 어소시에이츠(Ron Simon & Associates)가 타코벨·테일러팜스를 상대로 첫 소송을 냈고, 이어 17일 오하이오와 미시간 연방법원에 세 건의 소장이 추가로 접수됐다. 이들 소송은 회사 측의 과실과 제조물 책임을 주장하며, 감염 피해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다고 본다.
미시간 듀랜드에 사는 프레스턴·마리 패리시(Preston·Marie Parrish) 부부도 로펌 OFT 로(OFT Law PLLC)를 통해 17일 연방법원에 소송을 냈다. 이들은 6월 30일 시아와시 카운티의 한 타코벨 매장에서 채썬 양상추가 든 음식을 먹은 뒤 사이클로스포라증에 걸렸다고 주장했다. 소장에는 과실, 엄격책임, 보증 위반, 미시간 소비자보호법 위반 등의 청구가 담겼고, 손해배상액으로 7만5천 달러 초과 금액과 변호사 비용 등을 요구했다.
소송에서는 테일러팜스가 과거에도 사이클로스포라 오염 위험을 알 만한 사정이 있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실제로 테일러팜스는 2013년에도 샐러드 믹스와 관련한 사이클로스포라 발병에 연루된 적이 있다.
소송은 쏟아지는데, 정작 ‘물증’은 아직 없다
이번 사태의 가장 큰 반전은 정작 상추에서 기생충이 검출된 물증이 아직 없다는 점이다. FDA는 국경 수입 감시 과정에서 채취한 테일러팜스 상추 시료 한 건이 양성으로 나왔다고 앞서 밝혔지만, 19일 재검토 끝에 이 결과가 “위양성(false positive)”이라고 정정했다. 실험실 전문가들이 다시 분석한 결과 실제 증폭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로써 현재 감염원으로 상추를 지목하는 근거는 제품 검사 결과가 아니라, 환자 면접조사와 유통 경로 추적(traceback)에 기대고 있다. 다만 이는 사이클로스포라 사건에서는 이례적인 일이 아니다. 이 기생충은 식품에서 검출하기가 극히 어렵기 때문이다. FDA는 위양성 정정이 진행 중인 역학조사의 근거나 테일러팜스의 자발적 리콜을 바꾸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혔다.
테일러팜스는 17일 멕시코 중부에서 재배·가공한 양상추 전량을 미국 시장에서 자발적으로 회수한다고 발표했다. 리콜 대상에는 월마트에서 판매된 마켓사이드(Marketside) 브랜드의 12·24온스 양상추 샐러드와 8·16온스 채썬 양상추 제품이 포함됐다. 해당 제품의 소비 권장 기한(Best if Used By)은 7월 18일부터 8월 3일까지다. 회사 측은 이번 시즌 남은 기간 멕시코 중부산 양상추를 더는 공급받지 않겠다고 밝혔다.
사이클로스포라증은 사람의 분변에 오염된 물이나 음식을 통해 퍼지는 기생충 감염병으로, 장기간 이어지는 설사와 복통, 메스꺼움, 피로, 체중 감소 등을 일으킨다. 일반 식중독과 달리 한 달 넘게 증상이 이어질 수 있고, 물로 씻어도 완전히 제거되지 않는다. CDC는 확진까지 최대 6주가 걸릴 수 있어 확진자 수가 8월 말까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의료진에게 관련 증상 환자에 대한 검사를 권고하는 알림을 다시 냈다.
피해자 측 로펌들은 배상과 함께 오염 경위 규명을 목표로 내걸고, 피해를 입었다고 여기는 소비자를 위한 접수 창구를 마련했다. 다만 아직 확정된 집단소송(class) 인증이나 합의, 배상 청구 절차는 없는 상태다. 소장에 담긴 주장은 어디까지나 원고 측의 일방적 주장이며, 법원의 책임 판단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
[English Summary]
A multistate outbreak of cyclosporiasis-an intestinal illness caused by the Cyclospora parasite-has been tied by the CDC and FDA to shredded iceberg lettuce supplied by Taylor Farms de Mexico and served at Taco Bell.
As of July 20, the CDC reported 1,947 confirmed cases across nine states with at least 98 hospitalizations and no deaths, while Michigan alone has counted more than 5,000 cases.
Multiple lawsuits have already been filed in Ohio and Michigan federal courts against Taco Bell and Taylor Farms, alleging negligence and strict liability.
In a twist, the FDA announced on July 19 that the single lettuce sample that had tested positive was a “false positive,” meaning the case currently rests on epidemiology and traceback rather than a laboratory finding in the food.
The FDA stressed the error does not change its investigation or Taylor Farms’ voluntary recall.
@2026 박영주의 시카고오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