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트 던디, 골프카트 도로 운행 허용…7월 1일 시행

만 18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안전 장비 갖춘 차량 한해 시 도로 주행 가능

박영주 기자(yjpark@kakao.com)
JUN. 23. 2025. MON at 6:33 PM CDT

이스트 던디 골프카트 도로 주행
이스트 던디 시가 7월 1일부터 골프카트 및 UTV 등 비고속 차량의 도로 운행을 허용하는 조례를 시행한다. /사진=이스트 던디 시 페이스북

합법적으로 골프 카트를 도로에서 운전할 수 있다고?

이스트 던디 시(Village of East Dundee)에서는 이제 7월 1일부터 이게 가능하다. 시에서는 최근 골프카트와 UTV(유틸리티 태스크 차량) 등 비고속 차량의 시 도로 운행을 허용하는 조례를 새롭게 제정했다.

이 조례는 지난 16일 열린 시 위원회 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는 일리노이 차량법 개정으로 마을이 자체적으로 비고속 차량 운행을 규제할 수 있게 된 데 따른 것이다. 시에서는 이를 소셜미디어로 알렸다.

조례에 따르면, 만 18세 이상의 유효한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은 비고속 차량을 마을 내 제한속도 35마일(약 56km) 이하 도로에서 운전할 수 있다. 다만, 차량은 전조등, 안전벨트, 반사체, 방향지시등, 느린 차량 표시(엠블럼) 등 필수 안전 장비를 갖춰야 하며, 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모든 운전자는 주 및 지역 교통법규를 따라야 한다.

아울러 비고속 차량은 인도(보도), 자전거 도로, 차량이 다니지 않는 공공장소에서는 운행할 수 없으며 타운십, 카운티, 주 도로에서도 주행할 수 없다. 예외적으로 마을 조례 제73.02조에서 규정한 조건에 따라 일부 도로에서 직각으로 횡단하는 것은 가능하다.

어린이 탑승 관련 규정도 포함됐다. 8세 미만 아동은 반드시 적절한 아동 보호 장치에 탑승해야 하며, 보호자나 21세 이상 성인 동승자가 함께 있어야 한다. 이때 운전자는 동승자로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2세 미만 아동은 체중이 40파운드(약 18kg) 이상이 아닐 경우, 반드시 후방보기형 어린이 좌석에 탑승해야 한다.

비고속 차량을 마을 내에서 운행하려면 차량 소유자는 행정부서에 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 시에는 비고속 차량 허가 신청서, 안전 인증서, 보험 증서, 등록비 25달러를 제출해야 한다. 등록이 완료되면 차량에는 마을에서 발급하는 스티커를 눈에 잘 띄는 곳에 부착해야 한다. 등록 허가는 연간 단위로 운영되며, 해마다 12월 31일에 만료된다.

현재 일리노이 72번 도로(Illinois Route 72)는 ▲노스 앤 사우스 밴 뷰렌 스트리트(North & South Van Buren Street) ▲킹 애비뉴(King Avenue) 두 교차로에서만 횡단이 허용된다. 일리노이 25번과 68번 도로는 아직 횡단이 허용되지 않는다.

조례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차량 등록 방법은 마을 웹사이트 내 ‘골프카트 운영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5 박영주의 시카고오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