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보부, 유학생·교환방문 최장 4년·외신기자 240일로 고정… 연장은 이민국 심사
가을학기 개강 직후 적용… 미국 내 한국인 F-1 유학생 1만1861명 영향권
By 박영주 | news@onglfree.com | 시카고오늘
JUL 16 2026. THU at 5:04 PM CDT
미국 국토안보부가 유학생과 교환방문자의 체류 기간을 최장 4년으로 제한하는 최종규칙을 확정했다. 외국 언론사 소속 기자의 I 비자는 240일 단위로 바뀐다. 1978년 도입 이후 47년간 이어져온 ‘신분유지기간’ 제도가 사라지는 것으로, 9월 15일 발효돼 가을학기 개강 직후부터 적용된다. 이미 미국에서 공부 중인 학생들도 대상에 포함된다.
국토안보부(DHS)는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F(유학)·J(교환방문)·I(외신기자) 비자 소지자에게 고정된 체류 기간을 부여하는 최종규칙을 발표했다. 규칙 전문은 17일 자로 연방관보에 게재될 예정이며, 게재 60일 뒤인 9월 15일 발효한다.

지금까지 F·J 비자 소지자는 정규 학업이나 프로그램을 마칠 때까지 종료일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로 미국에 머물 수 있었다. 학교 담당자가 학생교환방문자정보시스템(SEVIS)에 상태를 보고하고 필요하면 기간을 연장해주는 방식이었다. 앞으로는 프로그램 기간만큼, 최장 4년까지만 입국이 허용된다.
4년이 지난 뒤에도 체류가 필요하면 이민국(USCIS)에 체류연장(EOS)을 직접 신청해야 한다. 국토안보부는 이 절차에 생체정보 수집과 신원조회, 사기 심사가 따른다고 밝혔다. 학교 직원이 맡아온 감독 권한을 연방 당국으로 되돌린다는 설명이다.
마크웨인 멀린 국토안보부 장관은 “반세기 가까이 시대에 뒤떨어진 신분유지기간 제도가 국가안보를 위협하고 이민 사기가 만연할 환경을 만들어왔다”며 “명확하고 유한한 기한을 둠으로써 미국은 국경 안의 개인을 제대로 심사하고 감시할 능력을 되찾는 것”이라고 말했다.
달라지는 주요 내용
▲ F·J 비자: 프로그램 기간만큼, 최장 4년 + 30일 유예
▲ I 비자: 최장 240일(중국 국적 기자는 90일 단위)
▲ 학업·프로그램 종료 후 출국 준비 기간: 60일 → 30일
▲ 어학연수생: 휴가·방학 포함 최장 24개월
▲ 대학원 이상 F-1: 전공 변경 금지, 학교 변경도 원칙적 금지
▲ 학부 F-1: 최초 I-20 발급 학교에서 첫 학년을 마쳐야 전학 가능
▲ 같은 학위 수준이나 더 낮은 수준으로의 재등록 금지
전공 변경 제한은 유학 생활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는 대목이다. 미국에 온 뒤 적성이 맞지 않아 진로를 바꾸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대학원 이상 과정에서는 이 길이 원칙적으로 막힌다. 학업 지연도 연장 사유로 인정받기 어려워진다. 국토안보부는 학사경고나 정학, 학생이 학업을 반복적으로 마치지 못하거나 마칠 의사가 없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연장을 허용할 수 없는 사유라고 규칙 문서에 명시했다.
이번 체류 제한은 한인 사회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주미 한국대사관 집계에 따르면, 2025년 기준 F-1 학생비자로 미국에 체류 중인 한국인 유학생은 1만1,861명에 달한다. F-2 비자로 함께 머무는 가족은 1,347명이다. J-1 교환방문자는 7,985명, 그 가족은 3,180명이며, I 비자 소지자는 349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규모로 보면 2024회계연도 F 신분 입국은 181만 건을 넘어 전년 대비 11% 이상 늘었다. J 신분은 50만 건 이상, I 신분 외신기자는 3만7,330건이었다.
국토안보부는 규칙 배경으로 제도 악용 사례를 들었다. 규칙 문서에는 1991년 무용학교에 등록한 뒤 2003년부터 2020년 사이 17차례 기간 연장을 받고, 이후 어학연수 프로그램으로 옮겨 2029년까지 등록된 F-1 학생 사례가 담겼다. 이 학생이 현재 프로그램을 마치면 F-1 신분으로 미국에 38년 가까이 머문 셈이 된다. 2000년부터 2010년 사이 F-1 학생으로 처음 입국해 지난해 4월 기준으로 F-1 신분을 유지 중인 외국인은 2,100명이 넘는다.
졸업 후 현장실습(OPT) 관련 의혹도 근거로 제시됐다. 토드 라이언스 ICE 국장 직무대행은 지난 5월 12일 기자회견에서 OPT 관련 부정 의심 사례를 1만 건 넘게 확인했다고 밝혔다. 현장 점검 결과 일부 고용주가 실체 없는 회사였거나, 미국 기업으로 등록됐지만 실제로는 해외에서 운영되는 경우가 확인됐다는 것이다.
취업 규정도 정리됐다. 체류연장을 기한 내 신청했으나 심사가 끝나지 않은 F 비자 소지자는 교내 취업 등 기존 취업 허가가 최장 240일까지 자동 연장된다. J-1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지만, 별도 취업허가증(EAD)이 필요한 J-2 배우자는 허가증이 만료되면 근무를 이어갈 수 없다. 규칙 시행 후 첫 6개월간 졸업 후 OPT나 STEM OPT 취업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체류연장 신청 의무가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국토안보부는 지난해 8월 28일 규칙안을 예고했고, 의견 수렴 기간에 2만 건에 가까운 의견이 접수됐다. 최종규칙은 예고안 내용을 대부분 그대로 받아들였다. 유사한 규칙 변경은 2020년에도 추진됐다가 2021년 철회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 강화 흐름과 맞닿아 있다. 행정부는 불법체류자 체포·추방 작전을 확대하는 한편, 전문직 비자에 10만 달러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합법 체류자에 대해서도 문턱을 높여왔다.
[English Summary]
DHS finalized a rule capping F and J nonimmigrant stays at four years and I media visas at 240 days, ending the duration-of-status framework in place since 1978.
Those needing more time must file an extension of stay directly with USCIS, subject to biometrics, background checks, and fraud screening.
The rule publishes July 17 and takes effect September 15, 2026, applying to students already in the U.S.
@2026 박영주의 시카고오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