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규제기구 판결 놓고 내각 만장일치 불복 의결
10월 총선 앞두고 사법·행정부 충돌 헌법 위기로
By 박영주 | news@onglfree.com | 시카고오늘
JUL 5 2026. SUN at 5:05 PM CDT
📌 기사 요약
이스라엘 정부가 5일 대법원 판결에 불복하기로 만장일치 의결했다.
정부가 사법부 결정을 공개 거부한 것은 이스라엘 건국 이래 처음이다.
10월 총선을 앞두고 행정부와 사법부 충돌이 헌법 위기로 번지고 있다.
이스라엘 정부가 대법원 판결에 불복하기로 결정했다. 정부가 사법부 판결을 공개적으로 거부한 것은 이스라엘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미국 매체 악시오스(Axios)와 이스라엘 현지 언론에 따르면, 베냐민 네타냐후(Benjamin Netanyahu) 총리가 이끄는 내각은 5일(현지시간) 각료회의에서 방송규제기구인 ‘제2방송청 위원회’를 둘러싼 대법원 판결에 따르지 않기로 만장일치 의결했다.
이번 결정은 슐로모 카르히(Shlomo Karhi) 통신부 장관과 야리브 레빈(Yariv Levin) 법무부 장관이 공동 발의했다. 정부는 해당 위원회가 법정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상태라며, 위원회가 내린 결정과 승인, 임명 등 모든 조치를 ‘무효’로 간주하겠다고 밝혔다.
발단은 지난 6월 17일 대법원 판결이다. 대법원은 위원 수가 법정 최소 기준 아래로 줄어든 상황에서도 이전 정부가 임명한 제2방송청 위원회가 계속 활동하도록 하는 가처분을 내렸다. 정부는 이를 법 조항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판결로 규정했다.
카르히 장관은 표결 직후 “대법원이 법을 짓밟을 때 국가는 여기에 손을 빌려주지 않을 것”이라며 “법치는 판사의 지배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야권은 강하게 반발했다. 야이르 라피드(Yair Lapid) 야당 대표는 “대법원 판결을 거부하는 정부는 곧바로 불법 정부가 되며, 우리는 그 결정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나프탈리 베네트(Naftali Bennett) 전 총리는 판결 불복이 “무정부 상태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며칠 전 또 다른 사법부 충돌에 이어 나왔다. 앞서 대법원은 네타냐후 총리의 옛 변호인 미하엘 라벨로의 국가감사원장 선출을 무효로 판단했고, 크네세트(의회) 의장은 재투표 제안을 거부한 바 있다.
이번 불복 결정으로 이스라엘의 행정부와 사법부 갈등은 단순한 법적 분쟁을 넘어 헌법 위기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오는 10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긴장은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해설] 왜 ‘역사상 최초’인가
이스라엘은 성문 헌법이 없는 나라로, 대법원이 ‘기본법’을 근거로 정부 결정을 견제하는 역할을 해왔다. 과거 행정부와 사법부가 긴장 관계에 놓인 적은 있었지만, 정부가 대법원 판결 자체를 공식적으로 따르지 않겠다고 의결한 사례는 없었다. 네타냐후 정부가 추진해온 사법개혁이 이번 정면 충돌의 배경으로 지목된다.
[English Summary]
Israel’s cabinet voted unanimously on July 5 to defy a Supreme Court ruling on the broadcast regulator, the first such move in the country’s history.
The dispute centers on the Second Authority council, which the court allowed to keep operating despite falling below its legal quorum.
The unprecedented defiance sharpens the executive-judiciary clash into a constitutional crisis ahead of October el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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