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125km 테슬라 안에서 쿨쿨…운전자 적발

I-5 고속도로서 78마일 주행 중 잠든 여성 운전자
워싱턴주 순찰대 안전 정차…과실운전 혐의 300달러 벌금

By 박영주 | news@onglfree.com | 시카고오늘
JUN 28 2026. SUN at 9:44 PM CDT

기사 요약

워싱턴주 고속도로 순찰대(WSP)가 시속 78마일로 주행 중이던 테슬라 안에서 잠든 것으로 보이는 여성 운전자를 적발해 정차시켰다.
운전자는 잠들었을 가능성을 인정했으며, 2급 과실운전 혐의로 약 3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됐다.
당국은 테슬라의 주행 보조 기능이 운전자를 대체할 수 없다는 점을 거듭 경고했다.

워싱턴주 고속도로 순찰대(Washington State Patrol. WSP)가 시속 78마일(약 125km/h)로 달리던 테슬라 차량 안에서 잠든 것으로 보이는 운전자를 발견해 현장에서 정차시켰다.

테슬라 FSD V14.1.4 매드맥스
테슬라 FSD  ‘매드 맥스’ 실행 장면.

이번 사건은 지난 23일(화) 오후 1시 30분쯤 킹 카운티 남부 페더럴웨이 인근 I-5 고속도로 사우스 272번가 부근에서 발생했다. 제한속도가 시속 60마일인 구간이었다.

순찰 중이던 한 대원은 테슬라 한 대가 78마일 속도로 자신을 지나치는 것을 목격했다. 선글라스를 쓴 여성 운전자는 빠른 속도를 유지한 채 차선 변경까지 했다. 릴리 대원은 운전자 머리가 앞뒤로 흔들리는 모습을 포착했다.

WSP 대변인 릭 존슨(Rick Johnson)은 “주의를 기울이는 사람이라면 하지 않을 방식으로 머리가 흔들리고 있었다”며 “특별히 위험한 운전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릴리 대원은 곧바로 차량을 갓길로 유도해 멈춰 세웠다.

릴리 대원이 면허와 차량 등록 관련 통상적인 질문과 함께 운전 중 잠들었는지를 묻자, 운전자는 “잠들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존슨 대변인은 “사람들은 대개 스스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운전자는 2급 과실운전(Second-degree negligent driving) 혐의로 기소됐으며, 약 300달러 벌금이 부과됐다. 이번 사건으로 인한 부상자는 없었다.

크로니클 보도에 따르면, WSP가 신원을 밝히지 않은 이 사건 당사자는 공지사항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테슬라의 ‘매드 맥스'(Mad Max) 모드에 돌입해 잠이 든 것으로 보인다고 존슨은 추측했다.

다소 논란 여지가 있는 이름의 이 모드는 테슬라 자율주행 시스템(FSD) 일부이다. 차선 변경, 회전, 속도 조절이 가능하지만, 운전자가 항상 운전대를 잡고 언제든 운전대를 잡을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워싱턴주 순찰대는 강조했다.

해설

일부 매체는 운전자가 오토파일럿 기능을 사용 중이었다고 보도했으나, 순찰대의 공식 발표에서는 자율주행 보조 기능 사용 여부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 테슬라의 오토파일럿과 완전자율주행(FSD. 감독형) 보조 기능은 운전자의 지속적인 주의를 전제로 하는 보조 도구로, 운전자가 운전대를 놓고 잠드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English Summary]

A Washington State Patrol trooper stopped a Tesla traveling 78 mph on I-5 near Federal Way on June 23 after noticing the driver appeared to be asleep.

The female driver admitted it was “possible” she was asleep and was cited for second-degree negligent driving (~$300 fine); no injuries occurred.

Authorities reiterated that Tesla’s driver-assistance systems are not designed to replace an attentive driver.

@2026 박영주의 시카고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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