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포장 박스에 사진 허락도 없이…저작권·퍼블리시티권 침해
중단 요구 거부한 삼성 “무례하고 냉담한 대응” 비판…삼성 왜?
By 박영주 | yjpark@kakao.com | 시카고오늘
May 11 2026. MON at 6:14 PM CDT

팝스타 두아 리파(Dua Lipa)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1,500만 달러, 우리 돈 약 220억 원 규모 소송을 냈다. 두아 리파 측 변호인들은 지난 8일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혐의는 저작권 침해, 상표권 침해, 퍼블리시티권 침해 세 가지다. 소장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삼성 TV 플러스가 탑재된 텔레비전 포장 박스 겉면에 두아 리파의 사진을 인쇄해 미국 전역 소매점에서 판매해 왔다.
문제의 사진은 두아 리파가 2024년 오스틴 시티 리밋 페스티벌(Austin City Limits Festival)에 출연했을 당시 무대 뒤에서 촬영된 것으로, 저작권은 두아 리파 본인이 보유하고 있다고 소장은 밝혔다.
두아 리파 측은 2025년 6월 삼성 TV 박스에 자신의 사진이 사용된 사실을 처음 알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팬들 사이에서 ‘두아 리파 TV 박스’라는 표현이 소셜미디어에서 화제가 됐다.
변호인들은 삼성 측에 사진 사용 중단을 반복적으로 요구했지만 삼성의 반응은 “무례하고 냉담했다”고 소장에 적었다. 박스가 붙은 텔레비전은 지금도 판매되고 있다.
소장은 두아 리파가 포르쉐, 애플, 샤넬, 티파니(Tiffany & Co.) 등 고급 브랜드와만 협업해 왔고, 삼성과는 어떤 홍보 계약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소비자 한 명은 박스에서 두아 리파를 보고 TV를 구매했다고 SNS에 남기기도 했다. 삼성전자 측은 이날까지 소송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상자기사> 삼성전자 대응 왜 ‘무례하고 냉담’했을까?
이 기사를 쓰면서 궁금한 것이 있었다. 왜 삼성전자같은 대기업이 저런 식으로 대응한 걸까. 세계적인 가수 측에서 “삼성 반응이 무례하고 냉담했다”고 말할 정도라면, 거의 묵살 수준으로 보이는데 그런 대응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어디에도 관련 내용이 없어 AI에 물었다. 클로드 대답이다.
솔직히 말하면, 삼성 측이 왜 중단 요구를 거부했는지 공식 해명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소송 제기에 대한 삼성의 공식 입장 자체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예요. 다만 소장 내용과 상황을 종합해 보면 몇 가지 추측 가능한 맥락이 있어요.
① 내부 커뮤니케이션 문제 가능성 삼성전자는 마케팅·법무·콘텐츠 라이선싱 부서가 여러 국가에 걸쳐 나뉘어 있어요. 박스 디자인에 어떤 이미지가 사용됐는지 전사적으로 파악이 안 됐을 가능성, 또는 중단 요구가 적절한 담당 부서까지 닿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② “무단 사용인지 몰랐다” 항변 준비 가능성 두아 리파 측은 2025년 6월에야 박스 사진 사용 사실을 알게 됐다고 했는데, 삼성 입장에선 이미지 출처나 라이선스 경로에 대해 내부적으로 다른 주장이 있을 수 있어요. 즉각 중단하면 곧바로 책임을 인정하는 셈이 되니까 법무팀이 제동을 걸었을 수 있습니다.
③ 소송 자체가 목적이었을 수도 소장은 삼성의 거부가 ‘지적 재산권과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의도적 무시’를 확인해 준다고 주장하면서, 이것이 고의적 침해(willful infringement)를 뒷받침한다고 적시했습니다. 두아 리파 측 변호인으로선 삼성이 거부 의사를 남길수록 소송에서 유리해지는 구조예요. ‘고의성’이 입증되면 배상액이 훨씬 커지거든요.
결론적으로 삼성이 왜 버텼는지는 삼성만 알겠지만, 소장은 “삼성의 대응은 냉담하고 무례했으며, 문제의 제품은 지금도 전국에서 판매되고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삼성이 공식 입장을 내면 그때 후속 기사 가치가 생길 것 같아요.
그러게, 왜 이런 ‘무식한’ 대응을 택했을까…
@2026 박영주의 시카고오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