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시행령·고시 의결…다음 달 초 공포·시행
구독자 10만·조회수 10만 유튜버 ‘가중배상’ 대상
By 박영주 | news@onglfree.com | 시카고오늘
JUN 30 2026. TUE at 8:36 PM CDT
📌 기사 요약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가짜뉴스 처벌법’ 시행령을 의결하며 다음 달 초 공포·시행을 예고했다.
카카오톡 개인 대화는 빠지고 오픈채팅 등 공개형 서비스는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구독자 10만 명 이상 또는 조회수 10만 회 이상 수익형 게시자는 가중 손해배상 대상이 된다.
한국에서 다음 달 시행되는 ‘가짜뉴스 처벌법’의 세부 기준이 확정됐다. 카카오톡 개인 대화는 규제에서 빠지고, 불특정 다수가 드나드는 오픈채팅은 대상에 포함된다. 재미 한인 사회가 일상적으로 쓰는 메신저 서비스인 만큼 적용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관심이 쏠린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29일 경기도 과천 정부청사에서 ‘2026년 제20차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1월 개정·공포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개정안과 고시 제정안을 의결했다. 방미통위는 5월 8일 관련 안건을 보고한 뒤 입법·행정예고와 토론회를 거쳐 나온 의견을 반영해 시행령을 손질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메신저 적용 범위다. 카카오톡처럼 특정인끼리 나누는 폐쇄형 대화는 규제에서 제외됐다. 반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오픈채팅 같은 공개형 서비스는 규제 대상에 들어간다. 개인 간 사적 대화와 사실상 공개된 공간을 구분하겠다는 취지다.
규제를 받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기준도 정해졌다.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동영상 공유 서비스처럼 이용자끼리 정보를 주고받는 서비스 가운데,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동안 하루 평균 이용자 수(DAU)가 100만 명 이상인 곳이 해당한다. 물건을 사고파는 거래 중개 서비스와 검색 서비스는 규제합리화위원회 심사를 거쳐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
수익을 내는 게시자에게 물리는 가중 손해배상 기준도 구체화됐다. 최근 3개월간 3건 이상 게시물을 올려 광고 등으로 돈을 버는 게시자 중 구독자 10만 명 이상이거나 최근 3개월 게시물의 월평균 조회수가 10만 회 이상인 경우가 대상이다. 유튜버와 인플루언서가 직접 영향권에 든다.
불법·허위조작정보로 법원에서 확정된 내용을 두 번 넘게 반복해 퍼뜨리고, 최근 3개월간 3건 이상 게시물로 수익을 챙긴 게시자에게는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매길 수 있다. 과징금은 위반 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필수적 가중, 추가 가중·감경, 최종 부과액 결정을 순서대로 거쳐 산정된다.
가중 손해배상 청구가 남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특칙이 적용되는 ‘공인’의 범위도 명시했다. 선거 후보자와 고위공직자, 공공기관장, 정당 대표, 언론사 대표, 공시대상 기업집단 총수와 대표이사·최대주주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허위조작정보를 신고하려면 게시물 위치와 허위·불법으로 판단한 이유, 증빙자료, 연락처와 성명을 함께 내야 한다. 팩트체크 활동도 지원한다.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IFCN)의 원칙 강령을 사실확인 기준으로 삼고, 감독과 지원을 맡을 ‘투명성센터’ 설립 근거도 마련했다.
이날 의결된 시행령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 초 공포·시행되며, 고시는 7월 중 관보 게재를 통해 시행된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제도가 현장에 안착되는 상황을 점검하는 동시에 온라인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가짜뉴스 처벌법’ 시행령 – 묻고답하기
Q. 언제부터 시행되나? A. 시행령은 차관회의·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7월) 초 공포·시행. 고시는 7월 중 관보 게재로 시행.
Q. 카카오톡도 규제 대상인가? A. 아니다. 카카오톡 같은 폐쇄형 개인 간 대화 서비스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다만 오픈채팅처럼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는 공개형 서비스는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Q. 어떤 서비스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분류되나? A. SNS·온라인 커뮤니티 등 이용자 간 정보 매개 서비스 중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하루 평균 이용자 수(DAU) 100만 명 이상인 경우다.
Q. 검색서비스나 쇼핑·거래 플랫폼도 포함되나? A. 아니다. 규제합리화위원회 심사를 거쳐 재화·용역 거래의 매개·알선 서비스와 검색서비스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Q. 가중 손해배상은 누구에게 적용되나? A. 최근 3개월간 3건 이상 게시물을 올려 광고 등으로 수익을 얻는 게시자 중 ①구독자 수 10만 명 이상 ②최근 3개월 게시물 월평균 조회수 10만 회 이상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다. 유튜버·인플루언서 등 수익형 콘텐츠 제작자가 주 대상이 될 수 있다.
Q. 최대 과징금은 얼마인가? A. 법원에서 불법·허위조작정보로 확정된 내용을 2회 이상 반복 유통하고, 최근 3개월간 3건 이상 게시물로 수익을 얻은 게시자에게 최대 10억 원까지 부과 가능하다.
Q. ‘공인’으로 분류돼 특칙이 적용되는 대상은? A. 선거 후보자, 고위공직자, 공공기관장, 정당 대표, 언론사 대표, 공시대상 기업집단 총수·대표이사·최대주주 등이다. 가중 손해배상 청구 남용을 막기 위해 별도 기준을 뒀다.
Q. 신고는 어떻게 하나? A. 신고자는 게시물 위치, 허위·불법으로 판단한 이유, 증빙자료, 연락처와 성명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Q. 팩트체크 기준은 누가 정하나? A.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IFCN)의 원칙 강령을 사실확인 기준으로 지정했고, 사실확인 단체의 활동과 플랫폼 간 협력 방식도 규정했다. 감독·지원을 위한 ‘투명성센터’ 설립 근거도 마련됐다.
[해설] 한인 이용자, 뭘 봐야 하나
재미 한인 대다수가 쓰는 카카오톡의 1대1·단체 대화방은 이번 규제 대상이 아니다. 다만 지역 정보나 중고 거래, 동호회 목적으로 열어둔 오픈채팅방은 공개형으로 분류돼 규제 틀 안에 들어갈 수 있다. 유튜브로 한인 대상 콘텐츠를 만드는 창작자라면 구독자·조회수 기준을 넘길 경우 가중 손해배상 대상이 될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 이 법은 한국 내 서비스와 게시자를 겨냥한 것이지만, 한국 플랫폼을 쓰는 해외 한인에게도 실질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
[English Summary]
South Korea’s “fake news” law takes effect in early July, with detailed enforcement rules now finalized.
Private KakaoTalk chats are exempt, but open chatrooms and other public services fall under regulation.
Revenue-earning creators with over 100,000 subscribers or 100,000 average monthly views face aggravated damages, with repeat violators subject to fines up to 1 billion won.
*이 기사는 AI 도구 도움을 받아 내용을 정리하고, 기자가 최종 편집·검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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