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시민권 지킨 대법원…트럼프 “中에 축하”

연방대법원, 트럼프 출생시민권 폐지 행정명령 위헌 판결
트럼프 “시진핑·중국에 승리 축하” 트루스 소셜 조롱글

By 박영주 | news@onglfree.com | 시카고오늘
JUN 30 2026. TUE at 5:28 PM CDT

📌 기사 요약

연방대법원이 30일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폐지 행정명령을 위헌으로 판결하며 수정헌법 14조의 속지주의 시민권을 재확인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다수의견을 작성했고 토마스·알리토·고서치 대법관이 반대했으며, 토마스의 91쪽 반대의견은 재임 중 최장 분량이다.
트럼프는 의회 입법으로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는 한편 트루스 소셜에 시진핑과 중국에 승리를 축하한다는 조롱성 글을 올렸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30일(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핵심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 미국 영토에서 태어난 거의 모든 사람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출생시민권(birth citizenship), 곧 속지주의 제도를 유지한다는 판결이다.

연방대법원
연방대법원이 30일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폐지 행정명령을 위헌으로 판결하며 수정헌법 14조의 속지주의 시민권을 재확인했다..

대법원은 불법 체류자나 일시 체류 신분의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라도 미국 영토에서 출생했다면 수정헌법 제14조 시민권 조항에 따라 미국의 관할권 대상에 포함되며, 태어남과 동시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다고 판시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행정명령으로 무력화하려 한 1898년 이래의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다.

다수의견은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작성했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판결문에서 시민권은 정치 공동체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권리라고 밝혔다. 진보 성향의 소니아 소토마요르, 엘레나 케이건, 케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과 보수 성향의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이 다수의견에 동참했다.

보수 성향의 브렛 캐버노 대법관은 판결 결과에는 동의했으나 논리에는 반대했다. 캐버노 대법관은 행정명령이 수정헌법 14조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 현행 연방법과 충돌한 것이라며, 의회가 입법에 나서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견해를 별도 의견으로 냈다.

보수 성향의 클라렌스 토마스, 새뮤얼 알리토, 닐 고서치 대법관은 반대의견을 제출했다. 토마스 대법관은 반대의견에서 대법원이 외국인 일시 방문자와 불법 체류자 자녀를 시민권에서 배제한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위헌으로 판단하는 이례적 조치를 취했다고 비판했다. 그의 반대의견서는 91쪽 분량으로 재임 기간 중 가장 길다. 알리토 대법관은 이번 판결이 불법 입국과 체류를 부추기는 강력한 유인을 남긴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트루스 소셜에 대법원이 출생시민권을 유지한 것은 나라에 안타까운 일이지만 대통령의 지지를 받아 의회 입법으로 충분히 만회할 수 있다고 적었다. 길고 다루기 힘든 헌법 개정은 필요하지 않으며, 비용 부담이 크고 불공정한 출생시민권을 폐지하기 위해 의회가 당장 오늘부터 법안 마련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또 다른 글에서 시진핑 주석과 위대한 나라 중국에 그들의 엄청난 출생시민권 승리를 축하하고 싶다고 적었다. 이는 출생시민권이 미국보다 중국 같은 나라에 더 큰 이득을 준다는 점을 부각하려는 반어적 조롱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부유한 중국인 등이 미국에서 출산해 자녀에게 시민권을 안기는 이른바 출산 관광을 출생시민권의 폐해로 지목해왔다.

출생시민권 대법원 판결
연방대법원 판결 이후 트럼프가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 조롱이 역력하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두 번째 임기 첫날 출생시민권 제도를 무력화하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해당 명령은 발효된 적이 없으며, 이를 심리한 하급심 판사들은 한 판사의 표현대로 명백히 위헌이라고 결론지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행정명령이 헌법을 올바르게 해석한 조치라고 주장하며 맞서왔으나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해설] 의회 입법으로 폐지 가능한가

트럼프 대통령은 헌법 개정 없이 의회 입법만으로 출생시민권을 폐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법원이 출생시민권을 수정헌법 14조가 보장하는 헌법적 권리로 못 박은 이상, 법률 개정으로는 뒤집기 어렵다는 것이 다수 헌법학자의 견해다. 헌법을 바꾸려면 상하원 3분의 2 찬성과 주 4분의 3의 비준이 필요해 현실적으로 통과가 매우 어렵다. 캐버노 대법관만이 입법 여지를 일부 열어뒀으나, 다수의견 5인이 헌법적 권리임을 분명히 한 점에서 입법 시도의 실효성에는 회의론이 크다.

[English Summary]

The U.S. Supreme Court on June 30 struck down President Trump’s executive order seeking to end birthright citizenship, ruling that the 14th Amendment guarantees citizenship to nearly all children born on U.S. soil.

Chief Justice Roberts wrote the majority opinion, while Justices Thomas, Alito and Gorsuch dissented, with Thomas filing a 91-page dissent.

Trump vowed to pursue repeal through Congress and posted a sarcastic Truth Social message “congratulating” Xi Jinping and China on their birthright citizenship “win.”

@2026 박영주의 시카고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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