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해외 거주자 대상 무료 1대1 화상·전화 상담, 7월부터 운영
거주자 판정·해외자산 상속증여양도세·해외금융계좌까지 안내
By 박영주 | news@onglfree.com | 시카고오늘
JUL 2 2026. THU at 8:41 PM CDT
한눈에 보기
국세청이 국내 복귀를 준비하는 재외국민을 위해 무료 온라인 1대1 세무상담을 7월부터 정식 운영한다. 화상 또는 전화로 진행되며, 익명 신청도 가능하다. 거주자 판정, 해외자산 세금, 해외금융계좌 신고 등이 상담 대상이다. 신청은 6월 23일부터 이메일 또는 팩스로 받는다.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세금이 걱정돼 망설였던 재외국민이라면 눈여겨볼 소식이다. 국세청이 국내 복귀(U-turn)를 희망하는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온라인 1대1 맞춤형 세무상담 서비스를 7월부터 정식 운영한다고 지난 6월 23일 밝혔다.
장기간 해외에 거주한 재외국민이 귀국 과정에서 겪는 세금 불안을 덜어주려는 제도다. 국세청은 해외에서 번 소득이나 자산을 국내로 들여오면 무조건 큰 세금을 물어야 한다는 잘못된 정보가 퍼져 있어, 이 때문에 복귀를 미루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상담은 화상 또는 전화 가운데 원하는 방식을 고르면 된다. 화상 상담은 PC나 스마트폰으로 줌(Zoom) 링크에 접속해 진행하고, 전화 상담은 유선전화나 보이스톡 같은 통화 앱으로 받을 수 있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점이 장점이다.
장기간 해외에 체류한 재외국민 중 국내 복귀 예정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신청서에 개인정보를 적지 않고 익명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으며, 국세청은 상담 관련 정보를 일체 비밀로 관리한다고 밝혔다.
상담 범위는 국내 복귀와 얽힌 세금 문제 전반이다. 국내 세금 납부 기준이 되는 ‘거주자 판정’, 해외자산 관련 상속·증여·양도소득세,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국내 정착에 필요한 세무민원 절차 등을 안내한다. 신청인별로 절세가 가능한 부분이 확인되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외국납부세액공제 같은 유리한 제도도 함께 설명한다.

상담은 국제조세 업무에 전문성을 갖춘 국세청 국제세원담당관실 상담팀이 맡는다. 국세청은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해외 교민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며 매뉴얼을 마련했고, 7월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갔다.
신청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상담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이메일(uturn2026@nts.go.kr) 또는 팩스(0503-110-9071)로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은 재외동포청, 코트라(KOTRA) 등과 협력해 현지 한인회를 비롯한 교민단체에 안내자료를 배포하며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이런 분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한국으로 영구 귀국을 준비 중인 재외국민
해외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을 보유한 사람
귀국 후 세금 문제나 신고 의무가 궁금한 사람
한국 세법상 거주자 여부를 확인하고 싶은 사람
[짚어보기] 미국 시민권자도 이 상담을 받을 수 있을까
시카고 교민 상당수가 궁금해할 대목이다. 국세청이 밝힌 이번 서비스의 공식 대상은 한국 국적을 유지하고 해외에 거주 중인 재외국민이다. 한국 국적을 유지한 상태에서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반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 한국 국적은 상실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더 이상 재외국민이 아니라 외국국적동포(한국계 미국인)로 분류된다.
다만 국세청이 재외동포청, 코트라, 현지 한인회 등과 협력해 이 제도를 홍보하고 있는 만큼, 실무적으로는 미국 시민권자의 문의도 일부 안내받을 가능성이 있다. 정확한 대상 여부는 이메일(uturn2026@nts.go.kr)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세금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국적이 아니라 거주자 여부다. 미국 시민권자라도 한국에 주소를 두거나 장기간 체류해 한국 세법상 거주자로 판단되면, 한국에서 전 세계 소득에 대한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한국에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을 보유한 경우에는 세금 문제가 더 복잡해진다. 부동산 매각, 상속, 증여 시 과세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귀국 시점에 따라 거주자 전환 여부도 달라진다.
또한 미국 시민권자는 미국 국세청(IRS)에 전 세계 소득을 신고해야 하며, 해외 금융계좌에 대해서는 FBAR, FATCA 등의 추가 신고 의무도 발생한다.
따라서 한국과 미국 두 나라의 세법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귀국이나 자산 이동을 계획할 경우 한미 세법을 모두 이해하는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하다.(/도움=클로드, 챗GPT)
[English Summary]
South Korea’s National Tax Service (NTS) has launched a free online one-on-one tax consultation service for overseas Koreans planning to return home, starting July 2026.
Available by video (Zoom) or phone, the service lets applicants ask about residency determination, taxes on overseas assets (inheritance, gift, capital gains), and foreign financial account reporting.
Anonymous applications are accepted, and applications opened June 23 via email (uturn2026@nts.go.kr) or fax.
@2026 박영주의 시카고오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