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에 10만 달러 보증금?

WSJ “국무부, 해외 영사관 이민비자 신청자 대상 보증금 도입 검토”
시민권 취득 후 반환 방침… 일부 국가 시범 시행 후 확대 가능성

By 박영주 | news@onglfree.com | 시카고오늘
JUL 16 2026. THU at 6:34 PM CDT

국무부가 해외 미국 영사관에서 영주권(이민비자)을 신청하는 일부 외국인에게 10만 달러 안팎의 보증금을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전했다. 보증금은 시민권 취득 후 돌려주는 구조로, 일부 국가에서 먼저 시범 시행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월스트리트저널이 계획에 정통한 관계자들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해외 영사관의 영주권 신청자를 대상으로 고액 보증금 제도를 준비 중이라고 7월 15일 단독 보도했다. 액수는 신청자마다 다를 수 있으며, 10만 달러보다 적을 수도 많을 수도 있다는 것이 관계자들 설명이다.

미국 그린카드 정책 변경
국무부가 해외 영사관 영주권 신청자에게 10만 달러 보증금을 물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미지=챗GPT

보증금 명분은 재정 능력이다. 영주권을 받아 미국에 들어온 사람이 스스로 생계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한 담보 성격이라는 것이다. 토미 피것 국무부 공보실장은 월스트리트저널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으로 이민하려는 사람은 재정적으로 자립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고 밝혔다.

돈을 언제 돌려받는지가 핵심이다. 보도에 따르면 보증금은 신청자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뒤 반환된다. 영주권 취득 후 귀화까지는 통상 최소 5년이 걸린다. 신청자 입장에서는 10만 달러가 5년 이상 묶이는 셈이다.

국무부는 이 제도를 소수 국가에서 먼저 시범 운영하는 방식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상 국가나 시행 시점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검토는 저소득 외국인의 이민을 제한하려는 행정부 흐름 위에 있다. 지난 1월 행정부는 75개국을 지정해 이민비자 발급을 무기한 중단했고, 이 조치는 국적을 이유로 비자를 막았다는 이유로 법적 다툼이 이어지고 있다. 관광·상용비자에도 이미 최대 1만 5천 달러 보증금 제도가 적용돼 대상국이 계속 늘고 있다.

다만 고액 수수료 정책이 법정에서 제동이 걸린 전례가 있다. 지난 6월 연방 법원은 고용주가 H-1B 비자를 신청할 때 10만 달러를 내도록 한 조치를 막았다. 담당 판사는 이 수수료가 사실상 세금이며, 세금을 새로 만드는 권한은 의회에 있다고 판단했다.

영주권 보증금 역시 실제 도입될 경우 같은 쟁점에 부딪힐 가능성이 있다. 현재까지 국무부는 시행 여부와 일정에 대해 확정된 내용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English Summary]

The Trump administration is weighing a bond of about $100,000 for some green-card applicants at U.S. consulates abroad, the Wall Street Journal reported.

The State Department would pilot the program in a small number of countries, with amounts varying by applicant and refunded after naturalization.

Officials say the bond would serve as collateral if a new green-card holder cannot support themselves financially.

@2026 박영주의 시카고오늘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