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법인 대표로 위장해 입금 시도 IRS 제보로 수사 시작…자택 압수수색 후 체포
By 박영주 | yjpark@kakao.com | 시카고오늘
May 6 2026. WED at 10:22 PM CDT

뉴저지 팰리세이즈 파크에 사는 70세 한인 이순영(Sonny Y. Lee) 씨가 1,250만 달러짜리 미국 국고 수표를 위조 서류로 현금화하려다 체포됐다.
버겐 카운티 검사 마크 무셀라(Mark Musella)가 6일(수) 발표한 데 따르면, 수사는 지난해 11월 IRS 형사수사국 뉴어크 지부가 버겐 카운티 당국에 수상한 금융 거래를 신고하면서 시작됐다.
문제의 수표는 실제 법인 앞으로 발행된 1,251만 5,828달러 30센트짜리 미국 국고 수표다. 당국에 따르면, 이 씨는 해당 수표를 가로챈 뒤 자신이 그 법인의 대표라고 허위로 주장하며 무단 개설한 계좌에 입금을 시도했다.
버겐 카운티 검사실 금융범죄수사팀과 팰리세이즈 파크 경찰은 5일 법원 영장을 발부받아 이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이 씨는 ▲2급 자금세탁 미수 ▲2급 기망에 의한 절도 미수 ▲3급 문서 위조 ▲4급 기업 임원 사칭 등 4개 혐의로 기소돼 버겐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됐다. 해커색 소재 버겐 카운티 고등법원에서 첫 심리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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