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영주권자 한인 과학자 4개월만에 석방

동생 결혼식 참석 후 귀국길 체포돼 추방 직면… 과도한 구금 논란 확산

By 박영주 | yjpark@kakao.com | 시카고오늘
November 17, 2025. MON at 9:19 PM CST

한인 영주권자 석방
한국 방문 후 미국 입국 과정에서 체포돼 약 4개월간 구금됐던 한인 영주권자 김태흥 씨가 최근 석방됐다. /사진=NAKASEK 페이스북

남동생 결혼식 참석을 위해 한국을 방문하고 돌아오던 한인 영주권자가 구금된 약 4개월 만에 풀려났다. 그의 강제추방 절차를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민세관집행국(ICE)과 세관국경보호국(CBP)의 과도한 구금과 절차상 문제는 논란을 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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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석방된 김태흥(Tae Heung ‘Will’ Kim, 40)씨는 미국에서 30년 넘게 합법적인 영주권자로 살아온 한국계 과학자이다. 텍사스 A&M 대학에서 라임병(Lyme disease) 백신 연구에 매진해왔다. 그는 지난 7월 21일, 귀국길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CBP에 의해 체포돼 세관 보조 심사 시설에서 억류됐다.

김 씨 구금 이후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 이하 미교협) 등 지역 커뮤니티는 의원 사무실에 전화를 걸고, 서명 운동을 진행하며,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목소리를 모았다. 일부 시민들은 김에게 직접 편지를 보내 연대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미교협에 따르면, 그의 과거 법적 문제는 14년 전 마리화나 관련 경범죄 유죄 판결뿐이었으며, 이로 인해 사회봉사를 했다고 밝혔다.

ICE 측은 그의 2011년 마약 소지 경력(경범죄)을 이유로 제기된 추방 절차를 근거로 들었지만, 변호인단은 그가 이미 재판을 마치고 형사 기록을 비공개 처분받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미교협과 김 씨 변호인들은 그의 구금 상태가 매우 열악했다고 밝혔다. 공항에서의 구금 중 햇빛 노출이 거의 없었고, 밤에는 의자에서 잠을 자야 했으며, 변호사 접견도 제한됐다는 것이다.

김 씨 변호인은 “이민 당국이 그에게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 권리, 특히 법적 대리인 접근권과 적법 절차를 반복해서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김 씨 석방은 지난 10월, 정부가 법원 명령 문서를 제출하지 못해 그에 대한 추방 절차가 종료되면서 가시화됐다. 이후 11월 중순 미교협은 김씨 석방 사실을 공식 발표했다.

미교협은 성명을 통해 “ICE와 국토안보부(DHS)가 보였던 부당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공동행동이 결국 변화를 이끌었다”며 “커뮤니티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보여준 사례”라고 평가했다.

김 씨 가족은 석방 소식이 전해지자 “믿기지 않을 만큼 기쁘고 감사하다”며 함께 힘을 모은 이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이번 사건은 이민당국의 구금 관행과 절차 투명성 문제를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계기가 됐다. 인권단체들은 이 사건을 비롯해 여러 구금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난 인권 침해 가능성과 행정 남용 의혹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비시민권자에 대한 구금·추방 절차가 법적 기준과 인권 원칙을 충족하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미교협은 김 씨 석방을 환영하면서도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텍사스 A&M 대학 측은 “김 씨의 현재 상태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그의 학업 복귀 가능성을 계속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2025 박영주의 시카고오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