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리노이주·시카고시 “위헌적 조치” 소송 제기… 법원, 9일 첫 심리 예정
By 박영주 | yjpark@kakao.com | 시카고오늘
October 7, 2025. TUE at 5:23 PM CDT

트럼프 행정부가 민주당이 장악한 지방정부의 반대와 법적 공방에도 불구하고 시카고 지역에 텍사스 주방위군을 배치하기 위한 행보를 본격화했다. 7일(화), 일리노이주 엘우드(Elwood)에 위치한 미 육군 예비군 센터가 해당 병력의 배치 장소로 확인되면서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AP 통신은 이날 “텍사스 주방위군 패치를 단 군인들이 현장에 배치돼 있고, ‘긴급 재난 서비스’(Emergency Disaster Services) 트럭들이 식량·보급품을 하역하고 트레일러들이 정렬된 모습이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이 배치는 시카고 및 일리노이주 정부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방 병력 투입 불허 소송에도 불구하고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전·지방의 반응
일리노이주와 시카고시는 이미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두 정부는 군 배치가 주권을 침해하고 위헌적 조치라며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현지 법원은 6일 기준 임시 금지 명령은 발효시키지 않았다. 연방 판사는 배치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연방 정부 측이 내놓지 못한 점을 문제 삼으면서도, 즉각적인 중단을 명령하진 않았다.
일리노이 주지사 J.B. 프리츠커는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군을 ‘정치적 소품’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시카고 시장 브랜든 존슨 역시 이 조치를 “위헌적이고 위험한 조치”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존슨 시장은 앞서 시 당국 소유 부지에 연방 단속 요원들이 접근하는 걸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관련기사: 시카고, ‘연방요원 시 소유지 출입 금지’ 행정명령> https://vo.la/IgfUBcZ
투입 병력 규모와 법적 쟁점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텍사스 주방위군 병력 약 400명을 시카고에 파견할 계획이다. 또한 일리노이 주 방위군 300명도 연방화해 시카고로 배치할 예정이라는 보도가 있다.
이와 관련해 논쟁의 중심에는 반란법(Insurrection Act)과 포시 코미타투스 법(Posse Comitatus Act)이 있다. 후자는 일반적으로 군의 국내 법 집행 개입을 제한하는 법령이고, 전자는 비상 상황에서 대통령이 해당 권한을 발동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령이다. 트럼프 측은 필요 시 반란법을 발동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일리노이주 법무장관은 소장에서 “딱히 반란이나 무장 폭동이 없는 상태에서의 병력 투입은 무모한 권력 행사”라고 주장했고, 배치 계획이 연방법과 주권 원칙을 위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향후 일정-9일 재판 결과 주목
법원은 9일(목) 본격적인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연방 정부 측은 판결이 나올 때까지라도 병력 배치를 강행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만약 법원이 배치를 허가할 경우, 이는 지방정부의 통제력을 넘어선 연방의 권한 확대라는 해석과 반발을 낳을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법원이 중단 명령을 내릴 경우, 트럼프 정부의 군사 전략은 법정 싸움과 정치적 대립 속으로 접어들게 된다.
@2025 박영주의 시카고오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