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 하나 잘못하면 거부”…미 이민서류 새 규정 7월 시행

접수 뒤 서명 문제 발견돼도 반려·거부 가능, 수수료 환불 안 돼
영주권·가족초청·취업비자 대부분 적용, 7월 10일부터 효력

By 박영주 | news@onglfree.com | 시카고오늘
JUL 2 2026. THU at 6:49 PM CDT

핵심 요약

미 국토안보부(DHS)가 이민 서류의 서명 요건을 강화하는 임시 최종 규정을 발표했다. 2026년 7월 10일부터 접수된 신청서에 적용된다.
접수 이후 심사 과정에서 서명 문제가 드러나도 미 이민국(USCIS)이 반려하거나 거부할 수 있게 됐다. 거부 시 수수료는 환불되지 않는다.영주권, 가족초청, 취업비자 등 대부분의 이민 신청서가 대상이다.

미국에서 이민 서류를 낼 때 서명 하나를 잘못하면 신청 자체가 무산될 수 있게 됐다. 미 국토안보부(DHS)가 서명 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임시 최종 규정(Interim Final Rule)을 내놨다.

이 규정은 지난 5월 11일 연방관보에 게재됐고 2026년 7월 10일부터 접수되는 신청서에 적용된다. 기존 미 이민국(USCIS) 정책을 규정으로 명문화하면서 집행 강도를 끌어올렸다.

USCIS
미 국토안보부가 이민 서류 서명 요건을 강화하는 규정을 7 10일 시행한다. 접수 후에도 거부 가능해 주의가 요구된다.

가장 큰 변화는 접수 이후다. 이전에는 서명 문제가 접수 단계에서 발견되면 반려되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는 이민국이 서류를 일단 접수한 뒤 심사 과정에서 서명 하자를 발견하더라도 재량에 따라 반려(reject)하거나 거부(deny)할 수 있다. 따라서 접수 확인(receipt) 통지를 받았다고 해서 서명 문제가 모두 해소된 것은 아니다.

두 조치의 차이는 크다. 반려는 수수료가 환불되지만, 거부는 다르다. 거부 결정이 내려지면 이민국은 수수료를 환불하지 않고 해당 신청을 심사가 종료된 것으로 처리한다. 신청인은 서류를 새로 작성하고 수수료도 다시 납부한 뒤 처음부터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한다. 반려와 거부 중 어떤 조치를 취할지는 심사관 재량에 따라 결정된다.

보완 기회를 기대하기는 어려워졌다. 이민국은 심사 중인 서류에 대해 서명을 수정해 다시 제출하는 방식의 보완(cure) 절차를 명시적으로 두지 않았다. 이는 하자가 있는 서류가 정상 서류보다 먼저 순번이나 쿼터를 차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처리 적체가 길어 서명 하자가 접수된 지 몇 달 또는 몇 년이 지난 뒤에 발견될 경우, 그 시점에는 재신청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

어떤 서명이 무효인지도 명확히 했다. 이민국은 타이핑한 이름, 서명 이미지를 붙여 넣은 경우, 스탬프, 자동 서명(Auto-pen), 워드프로세서로 생성한 서명 등을 유효한 서명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반면 자필 서명을 스캔하거나 복사, 팩스로 제출한 서류는 대부분 허용된다.

다만 해당 스캔·복사본은 실제 자필 서명이 포함된 원본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어야 한다. 다른 서류나 빈 양식에서 서명을 가져와 붙여 넣은 경우에는 무효로 처리된다. 온라인 접수의 경우에는 해당 시스템에서 요구하는 전자서명 절차를 따르면 된다.

규정 자체에 담긴 수치가 배경을 보여준다. 서명 문제로 인한 거부는 2021 회계연도 300건에서 2025 회계연도 2,953건으로 늘었다. 이민국 행정심판실(AAO)은 이미 복사 서명을 이유로 한 거부 결정에 대한 항소 758건을 다뤘다.

이번 규정은 영주권(I-485), 가족초청(I-130), 취업비자(H-1B·I-129) 등 이민국에 내는 신청서 대부분에 적용된다. 신청인 본인은 물론이고 고용주와 이민 변호사도 서류를 내기 전 서명란을 한 번 더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디지털 서명 방식을 쓰는 회사 인사팀은 기존 절차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박영주 | news@onglfree.com | 시카고오늘

[English Summary]

The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issued an interim final rule tightening signature requirements for USCIS immigration filings, effective July 10, 2026.

USCIS may now reject or deny a benefit request if it finds an invalid signature even after acceptance, with no fee refund on denials and no cure mechanism.

The rule applies to most filings including green card, family petition, and work visa applications.

@2026 박영주의 시카고오늘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