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변의 월간(月刊) 이민법(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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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재원 및 NIW 이민 곧 속행절차 도입

이민국은 지난 3월 29일 이민심사 신속처리방침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와 인력부족으로 인한 대규모 처리지연 사태에 대한 대응입니다. 우선 주요 비자 이민신청서에 대한 목표처리 기한을 발표했습니다. 2023년 회계년도가 끝나는 내년 9월말까지 그렇게 하겠다니 아주 당장은 아니겠지만, 예컨대, I-485 영주권신청서, N-400 시민권신청서, I-130/I-140 이민청원서 등에 대한 심사를 6개월 안에 마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 지연사태를 겪고 있는 I-765 노동허가서에 대한 심사를 3개월안에 끝낼 것을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더불어 속행처리(Premium Processing) 범위를 현재보다 넓히기로 했습니다. 특히 올해 회계년도인 2022년 9월 이전에 최우선적으로 주재원이민(EB1C)과 NIW(National Interest Waiver)의 I-140 청원서 심사에 속행제도를 선택할수 있게 도입합니다. 현재의 속행처리속도인 15일보다는 조금 긴 45일로 예상되지만, 최근에 두 경우 모두 적어도 1년 이상의 심사기간을 보여왔던 만큼 매우 좋은 소식입니다. 그 조치 뒤에는 현재 극심한 정체를 겪고 있는 I-539 와 I-765 신청서에 대한 심사기간을 속행비를 받고 30일 안에 처리하는 옵션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2. H-1B 2023년 회계년도 추첨완료

신청자는 많으나 신규 취업비자 연간 쿼터가 85,000 개로 정해져 있어, 심사에 앞서 접수 자체를 할 것인가를 해마다 추첨하는 H-1B 의 시즌이 왔습니다. 작년의 경우 신청자가 30만명을 약간 넘겨 거의 4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올해도 3월 1일부터 18일까지 사전등록을 받아 추첨을 진행한 이민국은 3월말에 고용주와 변호사에게 개별적으로 추첨결과를 통보하였습니다. 아직 공식발표는 없었지만 올해도 비슷한 경쟁률이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통보받은 분들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이민국에 I-129 비자신청서와 입증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승인되면 10월 1일부터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한가지 좋은 소식은, 바이든 행정부 들어 취업비자의 승인율이 많이 올라간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추첨을 통과한 신규취업비자신청에 대한 거절율이 24% 까지 치솟았던 적이 있으며 내내 두 자리 수 이상이었는데, 작년에는 4%까지 떨어진 것으로 알려집니다. 서류를 어지간히 잘 준비하면 거의 승인된다고 봐도 무관하겠습니다.

3. 2022년 4월 이민문호

국무부가 매달 발표하는 이번달 Visa Bulletin 에 따르면, 영주권자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 카테고리만 바로 접수가능하고 그 외의 가족이민 영주권 모든 순위가 지난 수 개월째 모두 단 하루도 진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초청은 이제 거의 15년이 걸립니다. 다만 한국인의 경우 직계친척이 아닌 후순위 가족초청은 비교적 이용하는 분들이 적기 때문에 매달 반복되는 이런 이민뉴스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영향 받는 분들은 적은 편입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 부모 미성년 자녀는 여전히 6개월 남짓이면 영주권을 받습니다. 반면, 취업이민은 코로나가 진행되는 2020년 가을 이후로 모든 순위가 오픈 상태로 최근 10여년 중에 가장 이민문호가 좋은 형편입니다. 다만 취업이민 5순위 즉 EB5 투자이민 중에서 그동안 신규접수를 받지 않았던 리저널센터 투자이민 프로그램은 지난 3월16일 바이든 대통령 서명으로 발효된 2021~2022회계연도 연방정부 지출안에 포함됨에 따라 곧 재개됩니다. 시행이 서명 60일 후인 5월 중순인 관계로 이번달 영주권 문호에는 ‘U(발급 불가)’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요구되는 투자금액 기준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저는 올해도 주시카고 총영사관의 자문변호사로 도움을 드립니다. 시카고에 새로 부임하신 김정한 총영사님을 만나 뵈었습니다. 미주한인사회의 신뢰할만한 전문인으로 한결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김영언 변호사 (법무법인 미래 ryan@miraelaw.com)

/제공=법무법인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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