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우편투표 제한 행정명령 전격 서명

DHS·우체국 동원해 유권자 명단 작성… 투표용지 제한
전문가 “위헌, 실현 불가능” 즉각 반발…법원 차단 전망

By 박영주 | yjpark@kakao.com | 시카고오늘
March 31, 2026. TUE at 9:11 PM CDT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3월 31일 우편투표를 대폭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행정명령은 국토안보부(DHS)가 사회보장국(SSA) 협조를 받아 주별 미국 시민권자 유권자 명단을 작성하고, 우체국(USPS)이 해당 명단에 오른 유권자에게만 투표용지를 발송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투표용지에는 추적이 가능한 고유 바코드가 부착된 특수 봉투가 사용되며, 각 주는 연방 선거 최소 60일 전에 확인된 유권자 명단을 받게 된다. 또한 법무장관에게는 부적격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발송한 혐의자를 우선 수사·기소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

헌법 제1조 4항은 선거법 제정 권한을 주(州)와 의회에 부여하고 있어,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선거 규정을 변경할 수 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캠페인 리걸 센터의 다니엘 랭 부대표는 “대통령에게는 이러한 명단을 만들거나 특정 명단에 따라 우편투표용지 발송을 제한할 권한이 없다”고 단언했다.  UCLA 선거법 전문가 릭 하젠 교수도 이 행정명령이 “예상보다 범위는 작지만, 여전히 위헌이며 11월 선거 전까지 실제로 시행하기도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애리조나주 민주당 소속 국무장관인 에이드리언 폰테스는 31일 성명에서 “이번 행정명령은 연방 정부의 터무니없는 월권 행위이며, 트럼프 행정부가 선거 관리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지 못하는지를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한 “우리는 이 명령을 좌시하지 않고 맞서 싸울 것이며, 연방 정부를 상대로 법정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매사추세츠주 검찰총장 앤드리아 조이 캠벨은 “행정부는 투표권에 개입하거나 주(州)의 선거 관할권을 침해할 수 없다”며 즉각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선거법 전문가들은 이번 행정명령 역시 법원에서 조기에 차단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한편, 이번이 선거 관련 트럼프의 두 번째 행정명령이다. 트럼프가 2025년 서명한 첫 번째 선거 행정명령은 시민권 증명 의무화, 선거일 이후 도착 우편투표 무효화 시도 등을 담았다. 연방법원은 이에 대해 대통령에게 선거법 재작성 권한이 없다고 판결하며 주요 조항들을 잇따라 차단했다.

트럼프는 2020년 대선 패배 이후 우편투표 사기 주장을 지속해 왔지만, 근거는 제시하지 못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의회에서 심의 중인 ‘SAVE 아메리카 법안의 상원 통과를 압박하는 포석으로도 해석된다. 이 법안은 유권자 신분증 및 시민권 증명 의무화 등을 포함하고 있다.

@2026 박영주의 시카고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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