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서 ‘어머니·아버지’ 빼고 ‘임신·비임신 부모’로 교체
양원 통과 후 호컬 주지사 서명 대기… 보수진영 “가족 공격”
-뉴욕주 의회가 가족법에서 ‘어머니·아버지’ 등을 ‘임신 부모·비임신 부모’로 바꾸는 법안을 양원 통과시켜 주지사 서명만 남았다.
-지지측은 동성·대리모·입양 가정을 법에 정확히 담는 현대화라 보고, 반대측은 ‘엄마·아빠’라는 말 자체를 지운다며 거세게 반발한다.
-다만 법안 원문을 보면 변경 핵심은 ‘친부 확인(paternity) → 부모 확인(parentage)’ 용어이다.(해설박스 참조) 호컬 주지사는 연말까지 입장을 미루고 있어 서명 여부는 불투명하다.
By 박영주 | yjpark@kakao.com | 시카고오늘
JUN 8 2026. MON at 6:29 PM CDT

뉴욕주 의회가 가족법에서 ’어머니’(mother)와 ’아버지’(father)라는 단어를 빼고 ‘임신 부모’(gestating parent), ‘비임신 부모’(non-gestating parent) 같은 성별 중립 표현으로 바꾸는 법안을 놓고 찬반이 정면충돌하고 있다.
문제의 법안은 상원 S9316·하원 A8382A로, 민주당 소속 루이스 세풀베다(Luis Sepulveda) 상원의원과 에이미 폴린(Amy Paulin) 하원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하원은 3월, 상원은 6월 2일 각각 가결해 현재 캐시 호컬(Kathy Hochul) 주지사 서명만 남겨둔 상태다. 상원 표결은 찬성 38, 반대 23으로 갈렸다.
찬성하는 쪽은 이 변화를 ‘현실 반영’으로 본다. 뉴욕주는 2011년 동성결혼, 2021년 대리출산을 합법화했고, 대리모를 통해 태어난 아이는 법적 부모와 생물학적 부모가 다를 수 있다. 세풀베다 의원은 이번 개정이 새 권리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굳어진 법원 판례와 가족 현실에 법 문구를 맞추는 작업이라고 설명했다. 폴린 의원은 이 법안이 뉴욕 가정법원 자체 권고에서 출발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가정법원 자문·규칙위원회는 2025년 1월 성별 용어를 중립적으로 바꾸라고 권고한 바 있다.
반대 진영 반발은 거칠다. 공화당 주지사 후보 브루스 블레이크먼(Bruce Blakeman)은 “호컬의 뉴욕에서 이제 ‘엄마’는 ‘임신 부모’로 정의된다. 내가 주지사가 되면 안 된다”며 “가족을 향한 전쟁”이라고 직격했다. 주 보수당 의장 제라드 카사르(Gerard Kassar)는 뉴욕포스트에 “도를 넘은 워크(woke) 문화”라고 비판했다. 비판 핵심은 기존 법으로도 비전통 가정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데 굳이 ‘엄마·아빠’라는 가장 기본적인 단어까지 지운다는 데 있다.
키를 쥔 호컬 주지사는 말을 아끼고 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법안 내용을 아직 잘 모른다”며 “연말까지 검토할 시간이 있어 계류 중인 법안은 언급하지 않겠다”고 했다. 다만 주지사실 대변인은 워싱턴타임스에 “주지사는 어머니는 어머니, 아버지는 아버지라고 믿으며 어떤 법안도 그것을 바꾸지 않는다”는 입장을 냈다.
법안이 의회 문턱은 넘었지만 법으로 확정될지는 호컬 주지사 손에 달렸다. 주지사는 서명, 거부권 행사, 또는 무서명 방치 중 하나를 택할 수 있고 결정 시한은 연말까지다. 서명하거나 그대로 두면 변경된 용어는 11월 1일부터 효력이 생긴다. 거부권을 행사하면 양원에서 3분의 2 이상 찬성을 모아야 뒤집을 수 있다.
6월 선거를 앞둔 호컬 주지사가 당내 진보층과 보수 표심 사이에서 서명을 미루는 한, 이 법안 운명은 당분간 안갯속에 머물 전망이다.
[해설] 정말 가족법에서 ‘엄마·아빠’가 사라지나
이 법안을 두고 “어머니·아버지를 통째로 지운다”는 주장과 “그렇지 않다”는 주장이 맞선다. 시카고오늘이 AI 도움을 받아 상원 법안 원문(S9316) 조문을 직접 확인한 결과, 양측 주장 모두 사실의 일부만 담고 있었다.
변경의 핵심은 ‘친부 확인(paternity) → 부모 확인(parentage)’이다. 법안의 공식 제목과 목적은 ‘친부 확인’(paternity·법률상 부성)과 ‘친자 확인’(filiation)’이라는 표현을 ‘부모 확인’(parentage·법률상 친자관계)으로 바꾸는 것이다. 쉽게 말해 법조문 질문이 ‘누가 아빠냐’에서 ‘누가 부모냐’로 바뀌는 것이다. ‘친부 확인’은 단어 자체에 ‘아버지’(父’가 담긴 옛 용어인 반면, ‘부모 확인’은 아버지·어머니 구분 없이 ‘법적 부모가 누구인가’를 따지는 표현이다. 가정법원법 제5조의 명칭부터 사회복지법·민사소송법·교육법·주류통제법·차량관리법까지, 수십 개 조문에서 바뀌는 단어 대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다. 조문 수로 보면 이 용어 변경이 압도적이다.
‘어머니·아버지’ 교체는 한정된 영역에만 적용된다. mother를 ‘임신 부모’, father를 ‘비임신 부모’로 바꾸는 부분은 임신·출산비용 책임, 친자확인 시효, 유전자검사 같은 임신·출산 맥락의 특정 조문에 집중돼 있다. 가족법 전체에서 두 단어가 일괄 삭제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정의 조항’에서는 실제로 삭제된다. 가정법원법 512조는 그동안 ‘어머니’와 ‘아버지’를 따로 정의해 왔는데, 이 법안은 두 정의를 없애고 ‘부모’(parent), ‘추정 부모’(alleged parent), ‘부모 확인’(parentage) 정의로 대체한다. 친부가 확정되지 않은 당사자를 가리키던 ‘추정 부’(putative father)도 ‘추정 부모’(alleged parent)로 바뀐다. 반대측이 “어머니·아버지를 지운다”고 말하는 근거가 바로 이 정의 조항이다.
일상어를 금지하는 법은 아니다. 이 법안은 가정법원·양육비·친자확인 등 법률 문서의 용어를 바꾸는 것이지, 시민이 ‘엄마·아빠’라고 부르는 것을 막거나 출생증명서에서 해당 표현을 지우는 것이 아니다. 호컬 대변인이 한 것으로 알려진 “어머니는 어머니, 아버지는 아버지”라는 발언도 이 지점을 겨눈 것이다.
정리하면, ‘법 일부 조문의 정의와 용어가 성중립으로 바뀐다’가 가장 정확한 설명이다. “가족법에서 엄마·아빠가 전부 사라진다”도, “아무것도 안 바뀐다”도 모두 사실과 거리가 있다.
[English Summary]
New York lawmakers passed bill A8382A/S9316, which replaces “paternity” and “filiation” with “parentage” across family law, and swaps “mother” and “father” for “gestating parent” and “non-gestating parent” in pregnancy- and parentage-related provisions. Supporters call it modernization for LGBTQ+, surrogacy and adoptive families; critics say it erases basic family vocabulary, pointing to the deleted definitions of “mother” and “father.” Gov. Kathy Hochul has until year-end to sign, veto, or let it become law, with the changes taking effect Nov. 1 if enacted.
*이 기사는 AI 도구 도움을 받아 내용을 정리하고, 기자가 최종 편집·검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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