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미디어 중독’ 메타·유튜브 300만 달러 배상 판결

6세부터 소셜미디어 노출 20대 여성 원고 승소…징벌적 손해배상 심리 이어져

By 박영주 | yjpark@kakao.com | 시카고오늘
March 25, 2026. WED at 9:51 PM CDT

미 로스앤젤레스 배심원단이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아동 중독 피해를 정면으로 다룬 소송에서 메타와 유튜브에 300만 달러(약 44억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평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소셜미디어 기업을 상대로 한 유사 소송 수천 건 향방을 가늠할 중요한 선례가 돼 업계 파장이 예상된다.

40시간 심의 끝 “플랫폼 과실이 피해 초래”

9일간 40시간 이상 심의 끝에 배심원단은 메타와 유튜브가 각자 플랫폼 설계·운영 방식에서 과실을 저질렀으며, 그 과실이 원고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초래했다고 결론지었다.

원고는 이니셜 KGM으로 알려진 20세 여성으로, 법정에서는 ’케일리(Kaley)’로 불렸다. 그녀는 6세부터 유튜브를, 9세부터 인스타그램을 사용하기 시작해 하루 종일 소셜미디어에 매달리며 기술 중독과 정신건강 악화를 겪었다고 증언했다.

배심원단은 두 기업이 미성년자 사용 시 자사 플랫폼이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충분한 경고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한 메타 70%(210만 달러), 유튜브 30%(90만 달러)의 책임 비율을 각각 산정했다. 이는 원고 측 변호인이 요구했던 10억 달러 징벌적 손해배상금에 비하면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특히 배심원단은 두 기업이 ‘악의·억압·사기’를 동반한 방식으로 행동했다고 봤으며, 이에 따라 추가 징벌적 손해배상 심리가 별도로 열릴 예정이어서 최종 배상액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번 소송에서 원고 측은 무한 스크롤, 자동 재생, 알림 기능 등 이른바 청소년 사용자를 ‘낚기’ 위해 설계된 플랫폼 기능들을 집중 문제 삼았다. 반면 두 기업은 원고의 정신건강 문제가 소셜미디어 이전부터 존재했다며 책임을 부인했고, 각사의 안전 기능을 강조했다.

메타·구글 “판결 동의 못해”…법적 대응 예고

유튜브 측은 자사가 소셜미디어가 아닌 동영상 스트리밍 플랫폼이라며 소송의 전제 자체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메타와 유튜브는 평결에 이의를 제기하고 항소를 포함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법정에서 시작된 이 재판은 마크 저커버그와 다른 기술 업계 최고경영자들의 증언이 포함된 것으로, 350여 가구와 250여 개 학군을 포함한 1,600명 이상의 원고들이 메타 및 기타 기업들을 상대로 제기한 일련의 소송 중 첫 번째 사건이었다.

법정 밖에서는 소셜 미디어로 인해 자녀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가족들이 판결을 축하하며 서로를 껴안았고, 기자들에게 “우리가 정당성을 인정받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평결이 나온 같은 주, 뉴멕시코에서도 별도 소송에서 메타가 아동 정신건강과 안전을 해쳤다는 배심원 평결이 내려졌다. 잇따른 법적 패배로 빅테크 소셜미디어 기업들은 아동 보호 책임 문제에서 더욱 거센 법적·사회적 압박에 직면하게 됐다.

@2026 박영주의 시카고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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