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어 잃고 전봇대 충돌” 2018년형 모델3 사망 유가족 ‘배상’ 요구
By 박영주 | yjpark@kakao.com | 시카고오늘
November 25, 2025. TUE at 6:30 AM CST

지난 21일(금) 워싱턴주 연방법원에 제기된 소송에서 테슬라 모델 3(2018년형)에 설계 결함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고는 2023년 1월 7일 발생했는데, 차량이 제어를 잃고 갑자기 가속한 뒤 전봇대에 충돌하면서 불이 났고, 그 과정에서 여성 탑승자가 사망하고 남편이 심각한 화상을 입었다.
소송을 제가한 측은 사고 원인으로 테슬라 설계 문제를 꼽았다. 자동 비상 제동 시스템이 사고 전 작동하지 않았고, 문 손잡이가 배터리 전력에 의존하도록 설계돼 충돌 또는 화재로 배터리가 꺼지면 외부에서 문을 열기 어려워 구조가 지연됐다는 것 등을 지적했다.
수동으로 문을 여는 비상 레버 버튼을 발견하기 어렵고 사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추가됐다.
아울러 배터리 화학 구성과 배터리 팩 설계 문제로 화재 위험이 불필요하게 커졌다는 주장도 포함됐다.
소송은 징벌적 손해 배상과 함께, 사망자 유산과 남편을 위한 배상을 요구하고 있고, 배심원 재판을 요청했다.
유사한 결함을 주장하는 다른 소송들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 테슬라 차량 충돌 사고로 사망한 캘리포니아 대학생 두 명의 부모는 차량 설계 결함으로 인해 차량 문이 열리지 않아 화재가 발생하면서 학생들이 차량 안에 갇혔다며 테슬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지난 9월, 연방 규제 당국은 테슬라 운전자들로부터 문이 걸려 열리지 않는 문제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자 관련 조사를 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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