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 주 소송서 소로킨 판사 “의회 승인 없는 사실상의 세금” 판단
일리노이도 원고 참여… 12월 합법 판결과 정반대, 항소전 격화 전망
By 박영주 | yjpark@kakao.com | 시카고오늘
JUN 8 2026. MON at 5:15 PM CDT
-보스턴 연방법원이 8일 트럼프 대통령이 신규 H-1B 비자에 부과한 10만 달러 수수료를 위법한 세금이라며 무효라고 판결했다.
-캘리포니아·일리노이·뉴욕 등 민주당 소속 20개 주 법무장관이 제기한 소송에서 나온 결정이다.
-지난해 12월 워싱턴 법원이 같은 수수료를 합법이라고 본 것과 정반대 결과로, 항소전이 이어질 전망이다.

미 연방법원이 8일 트럼프 대통령이 신규 H-1B 비자에 부과한 10만 달러 수수료를 위법한 조치로 보고 무효라고 판결했다.
보스턴 연방지방법원의 레오 소로킨(Leo Sorokin) 판사는 이날 민주당 소속 20개 주 법무장관이 제기한 소송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소로킨 판사는 이 비자 비용을 대폭 인상한 대통령 명령이 사실상 위법한 세금에 해당하며 무효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신규 H-1B 비자 신청 건당 10만 달러를 부과하는 포고문에 서명했다. 미국 이민 역사상 가장 비싼 신청 비용으로 평가됐다. H-1B 비자는 의사, 연구원, 간호사처럼 전문 기술을 가진 외국인 인력을 미국 고용주가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 소송은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 롭 본타(Rob Bonta)가 주도했고, 일리노이주를 포함한 20개 주가 원고로 참여했다. 이들은 해당 수수료가 의회가 승인한 범위를 벗어난 조치이며, 행정절차법(APA)이 요구하는 입법 예고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12월 워싱턴 연방법원이 같은 수수료를 합법이라고 본 결정과 정반대다. 당시 베릴 하월(Beryl Howell) 판사는 미국 상공회의소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하면서, 의회가 대통령에게 외국인 입국을 제한할 폭넓은 권한을 부여했다고 판단했다. 같은 정책을 두고 동부와 수도에서 상반된 판결이 나오면서 항소전이 격화될 전망이다.
H-1B 비자는 주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등 기술직에 활용되며, 연방정부는 연간 8만 5천 건을 발급해 왔다. 인도가 최대 수혜국이고 중국이 그 뒤를 잇는다. 한인 전문직 종사자와 미국 진출을 준비하는 한국 기업 인력에게도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다.
[English Summary]
A federal judge in Boston ruled on June 8 that the $100,000 fee Trump imposed on new H-1B visas is an unlawful tax that must be vacated. The decision came in a lawsuit filed by 20 Democratic state attorneys general, including Illinois. It directly contradicts a December ruling in Washington that upheld the same fee, setting up a likely appeal bat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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