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네디센터서 트럼프 이름 떼라” 법원 제동

연방판사 “의회가 지은 이름은 의회만 바꿀 수 있다” 행정부 일축
2년 폐쇄 계획도 차단…간판·공식 자료서 트럼프 이름 14일내 제거

By 박영주 | yjpark@kakao.com | 시카고오늘
May 29 2026. THU at 5:53 PM CDT

케네디 센터 kennedy center
미국 연방법원이 워싱턴 케네디센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14일 안에 제거하라고 명령했다. /사진=케네디 센터 페이스북

미 연방법원이 워싱턴의 대표 공연예술기관 케네디센터(Kennedy Center) 건물과 공식 자료에서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 이름을 빼라고 명령했다. 연방지방법원 크리스토퍼 쿠퍼(Christopher Cooper) 판사는 29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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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퍼 판사는 케네디센터의 설립 근거법이 이 기관을 존 F. 케네디(John F. Kennedy) 전 대통령 이름을 따 명명하도록 못 박고 있다고 봤다. 그는 판결문에서 의회가 이름을 지어준 만큼 이름을 바꿀 수 있는 것도 의회뿐이며, 이사회가 독단적으로 정할 사안이 아니라고 밝혔다. 트럼프가 직접 고른 이사회가 시설을 일방적으로 개명해 권한의 한계를 넘었다는 판단이다.

이번 소송은 케네디센터 이사인 조이스 비티(Joyce Beatty) 민주당 하원의원이 제기했다. 쿠퍼 판사는 오바마 행정부 시절 임명된 법관이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에 트럼프 이름이 들어간 모든 물리적 간판을 철거하고, ‘Trump Kennedy Center’ 같은 표현을 공식 자료에서 14일 안에 없애라고 지시했다.

법원은 2년간 케네디센터를 닫고 진행하려던 대대적 보수공사 계획에도 제동을 걸었다. 트럼프 측은 7월 초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었다. 쿠퍼 판사는 이사회가 3월 폐쇄를 의결하는 과정이 충분한 정보 없이 이뤄졌고, 결론이 미리 정해진 듯했다고 지적했다.

행정부 측은 센터가 케네디 이름을 달아야 한다는 점 자체는 부인하지 않았다. 다만 ‘Trump Kennedy Center’는 정식 개명이 아니라 부가적 명칭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쿠퍼 판사는 이를 단순한 표기 정리에 빗댈 수 없다며, 새 이름을 덧붙여 케네디의 이름을 밀어낸 것이라고 일축했다. 94쪽에 달하는 판결문은 공교롭게도 케네디의 생일에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와 협력해 행정부의 케네디센터 운영 역할을 내려놓겠다는 뜻을 밝혔다. 자신이 자유롭게 이 기관을 되살릴 수 없다면 더 끌고 갈 뜻이 없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English Summary]

A U.S. federal judge ruled on May 29 that President Donald Trump’s name must be removed from the Kennedy Center and all official materials.

Judge Christopher Cooper held that a venue named by Congress can only be renamed by Congress, and that Trump’s hand-picked board exceeded its authority.

The court also blocked, for now, a planned two-year closure for renovations, and ordered all signage bearing Trump’s name taken down within 14 days.

@2026 박영주의 시카고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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