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운전면허 시험 없이 교환… 미국 29번째, 일리노이 ‘감감’
By 박영주 | yjpark@kakao.com | 시카고오늘
November 12, 2025. WED at 6:28 PM CST
시카고 총영사관(총영사 김영한)은 지난 10일(월) 대한민국 경찰청과 캔자스주 정부가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앞으로 캔자스주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캔자스주 주민은 별도 운전시험 없이 상대 국가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할 수 있게 됐다.
약정은 이달 18일(월. 한국시각)부터 발효된다. 대한민국 국민이 캔자스주 운전면허증을 교환하기 위해서는 여권, 국제운전경력증명서, 영문운전경력증명서, 거주증명 서류 등을 지참하고 캔자스주 DMV 사무실을 방문하면 된다. 세부 내용은 별도 공지될 예정이다.
약정 체결을 위해 캔자스주를 방문한 경찰청 대표단장 김호승 생활안전등록과장은 “이번 약정 체결이 대한민국과 캔자스주 주민들의 교류 협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캔자스주와의 약정 체결은 대한민국 경찰청이 미국 주정부와 29번째 체결한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이다. 시카고 총영사관 관할지역 13개 주 중에서는 총 6개 주가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했다.

앞서 시카고 총영사관 관할지역 중 운전면허 약정을 체결한 주는 미시건주, 아이오와주, 위스콘신주, 오하이오주(2024년), 켄터키주(2024년) 등이다.
시카고 총영사관 김영한 총영사는 “우리나라와 미국은 교통시스템에 매우 유사하며,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은 실제 양국 국민의 교류에 큰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김 총영사는 “시카고총영사관은 지난 3년간 경찰청과 협력해 약정 체결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2024년 이후 총 3개 주와 약정을 맺었다”며 “앞으로도 현재 협의 중인 주정부들과의 약정 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 박영주의 시카고오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