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비드 강 교수, 대학 공식 퇴출… ‘한국 전문가’ 한인사회 충격
By 박영주 | yjpark@kakao.com | 시카고오늘
April 8, 2026. WED at 6:21 PM CDT

성추행과 보복 혐의로 소송을 당했던 서던캘리포니아대학교(USC) 한국계 국제관계학 교수 데이비드 강(강찬웅·61)이 재판 시작 당일 원고 측과 전격 합의하며 법정 다툼을 피했다. USC는 강 교수가 지난 3월 19일자로 대학을 떠났다고 공식 확인했다.
USC 관련 뉴스레터 ‘모닝, 트루잔’(Morning, Trojan) 등에 따르면, 이번 합의는 배심원 재판이 시작될 예정이었던 4월 7일(월) 오전 전격 타결됐다. 재판에는 USC 총장을 비롯한 대학 행정진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던 만큼, 학교 측으로서는 부담스러운 공개 재판을 모면한 셈이다. 원고 측 변호인은 이날 바버라 마이어스 판사에게 강 교수 및 USC와의 합의 사실을 통보했으며, 합의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다.
USC 측은 “양 당사자가 해결책에 도달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는 짧은 입장문만 냈고, 강 교수 측과 원고 측 변호인은 별도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소송은 강 교수의 전직 연구보조원 김규리 씨가 2024년 8월 제기한 것이다. 소장에 따르면 강 교수는 김 씨에게 반복적으로 성적 접근을 시도하고, 말아 쥔 서류로 엉덩이를 때리는 등의 행위를 했다.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논문 자격시험에서 낙제점을 주고 연구조교 직을 박탈하는 방식으로 보복했다는 것이 소장의 핵심이다. 강 교수는 당시 김 씨의 박사학위 지도교수이자 지도위원회 위원장을 겸하며 그의 학문적 미래를 사실상 장악하고 있었다.
재판 준비 과정에서 원고 측은 강 교수가 소송 관련 문자 기록과 이메일을 삭제했다며 소송 종결 제재를 요청했다. 강 교수는 USC IT팀과 FBI 권고에 따른 해킹 방지 조치였다고 해명하면서도 “삭제는 잘못된 행동이었다”고 인정했다. 법원은 제재 신청을 기각하고 증거 삭제 문제는 재판에서 다루도록 결정했지만, 사건은 합의로 마무리됐다.
USC는 강 교수가 2024년 가을 학기부터 비징계적 직무 정지 상태였으며 3월 19일자로 대학을 떠났다고 확인했다.
한편, 강 교수를 둘러싼 법적 분쟁은 이번 합의로 끝나지 않았다. 현재 성추행·성폭행 혐의의 민사 소송 2건이 별도로 진행 중이다. 2024년 8월에는 그가 코치로 활동했던 고교 여자 축구팀의 한 여성이 15세 시절 추행을 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2025년 9월에는 또 다른 연구보조원이 강 교수가 아내 사망 후 가사 노동을 강요하고 “결혼하고 싶다, 아이를 낳고 싶다”며 신체적으로 접근했다고 주장하는 소송을 냈다.
2009년 USC 한국학연구소 소장에 취임한 뒤 국제관계학 권위자로 자리매김했던 강 교수는 다트머스대를 비롯해 스탠퍼드·예일·서울대 등에서도 강의해왔다. 한반도 문제 전문가로, 미국 주류 언론에도 자주 등장해온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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