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리노이 고령 운전자 규정 완화 법안,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
By 박영주 | yjpark@kakao.com | 시카고오늘
January 6, 2026. TUE at 9:01 PM CST

일리노이 주에서 고령 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갱신 규정이 완화되는 새 법안(Road Safety & Fairness Act, HB 1226)이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은 기존의 엄격한 연령 기반 테스트를 줄여 고령자의 편의를 높이면서도 도로 안전을 강화하는 방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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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의 핵심은 실제 도로 주행 시험 의무 연령의 상향이다. 기존에는 79세 이상 운전자가 면허를 갱신할 때마다 실주행(behind-the-wheel driving test. 도로주행) 시험을 반드시 치러야 했다. 이는 미국 50개 주 가운데 일리노이가 유일하게 연령만을 기준으로 해당 시험을 의무화한 사례였다.
그러나 새 규정에 따라 이 기준은 87세 이상으로 올라간다. 이에 따라 79세부터 86세 사이의 운전자들은 앞으로 실주행 시험 없이 면허 갱신이 가능해진다. 다만 시력 검사 등 다른 기본 요건은 그대로 유지된다.
대면 갱신 기준도 완화된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기존 75세 이상에게 요구되던 대면 갱신 의무는 79세 이상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고령이라는 이유만으로 반복적인 방문과 절차를 요구하는 것이 과도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대신 주정부는 안전장치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가족 보고 제도’를 새로 도입했다.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등 직계 가족이 의료적 또는 인지적 문제로 인해 운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할 경우, 이를 주 총무처장관실(Secretary of State)에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해당 신고는 익명으로 할 수 없으며, 당국은 내용의 신뢰성을 검토한 뒤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시력 검사, 필기시험, 주행시험 등을 다시 요구할 수 있다. 기존에는 의사, 경찰, 판사 등 제한된 직군만이 이러한 보고를 할 수 있었다.
주정부는 이번 개편의 배경으로 데이터와 형평성을 함께 제시했다. 일리노이 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사고율은 오히려 더 젊은 연령대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AARP 등 고령자 권익 단체들은 그동안 연령만을 기준으로 시험을 강제하는 것은 차별적이라는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이 법은 지난해 초 일리노이 주 하원과 상원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 법안은 70%의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서명하며 통과됐으며, JB 프리츠커 주지사 서명을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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