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판사 “내란 없었다” 파병 정당성 부정…9월12일부터 금지
By 박영주 | yjpark@kakao.com | 시카고오늘
September 2, 2025. TUE at 8:07 PM CDT

연방 지방 법원 판사 찰스 브레이어(Charles Breyer)는 2일(화), 트럼프 행정부가 로스앤젤레스에 연방군을 투입한 것은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그는 이번 조치가 사실상 대통령이 최고 책임자인 ‘국가경찰'(National Police Force)을 창설한 것과 같으며, 이는 포세코미타투스법(Posse Comitatus Act)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포세코미타투스법(1878년 제정)은 군이 국내 치안에 직접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며, 육·공군은 물론 2021년 수정 이후 해군, 해병대, 우주군까지 포함된다.
브레이어 판사는 반란법(Insurrection Act)에 따른 예외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는 “내란(rebellion)이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다”며, 지역 법집행기관이 충분히 대응할 수 있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은 2025년 9월 12일부터 연방군 및 주 방위군을 체포, 폭동 진압, 수색, 교통 통제, 군사 순찰, 군중 통제, 심문 등 광범위한 법집행 활동에 동원하는 것을 금지한다.
브레이어 판사는 이 같은 군 투입이 “권력 남용이며, 헌법 체제와 민주주의 원칙에 반한다”고 경고했다.
이번 결정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다른 도시에서 유사한 조치를 시행하려던 계획에도 큰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특히 시카고, 뉴욕 등 다른 민주당 강세 도시로의 군 투입 가능성이 법적·정치적 논란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2025 박영주의 시카고오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