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챗GPT 맹신 위험’ 뉴저지 한인 변호사 징계

조석진 변호사, 가짜 판례 제출로 벌금…법원 “검증 책임 소홀”

By 박영주 | yjpark@kakao.com | 시카고오늘
September 24, 2025. WED at 8:47 PM CDT

챗GPT 조석진 변호사
뉴저지 포트리의 한인 변호사 조석진이 인공지능(AI)으로 생성된 가짜 판례를 법원에 제출했다가 3천 달러 벌금을 부과받았다. /사진=유튜브

뉴저지 한인 변호사가 인공지능(AI)으로 생성한 가짜 판례를 인용해 징계를 받았.

뉴저지닷컴 보도에 따르면, 뉴저지주 포트리에서 활동해온 한인 변호사 조석진(Sukjin Henry Cho)이 챗GPT로 생성된 가짜 판례를 법원에 제출했다가 3,000달러(약 400만 원) 벌금을 부과받았다.

뉴저지 연방법원의 호세 R. 알몬테(José R. Almonte) 판사는 지난 18일 판결에서 조 변호사가 법원 서류에 존재하지 않는 판례를 인용했다고 지적했다.

조 변호사는 2024년 원고 오뚜기뉴욕을 대리해 오뚜기아메리카를 상대로 한 계약 분쟁 사건을 맡았다. 이듬해 5월에는 해당 사건을 오뚜기 측이 캘리포니아에서 제기한 별도 소송과 병합해 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어 상대방 반대 의견에 대한 재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했는데 이것이 문제가 됐다.

알몬테 판사는 조 변호사가 법원 서류에 AI 도구를 통해 생성된 가짜 판례를 제출했다고 판단했다. 해당 판사는 “AI는 실제 판결문처럼 보이는 문장을 완벽한 인용 형식으로 만들어내지만, 문제는 그것이 허구일 수 있다는 점”이라며 “AI를 맹목적으로 신뢰하는 변호사들은 스스로 위험을 떠안는 셈”이라고 경고했다.

법원은 조 변호사 행위를 고의가 아닌 과실로 판단했다. 그러나 판사는 법적 전문성과 검증 책임을 소홀히 한 점은 명백하다며 제재를 내렸다. 다만 조 변호사가 잘못을 즉시 인정하고, 법원에 사과하며, 내부적으로 재발 방지 규정을 마련한 점을 고려해 벌금을 3,000달러로 정했다.

조 변호사는 법원에 제출한 진술에서 “렉시스넥시스(LexisNexis) 데이터베이스와 함께 AI 도구를 사용했다”며 “촉박한 일정 탓에 실수가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앞으로 더 엄격한 검증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조 변호사에게 14일 이내에 벌금을 납부하고, 이 명령을 의뢰인과 소속 변호사협회 징계 당국에 보고할 것을 명령했다. 조 변호사는 이에 대한 언론 논평을 거부했다.

알몬테 판사는 이번 사건 외에도 최근 AI가 만들어낸 가짜 판례를 인용한 6건의 사례를 언급하며, 1,000달러에서 6,000달러에 이르는 벌금이 부과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는 “AI 오용이 법조계 전반에서 심각한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 실수에 그치지 않는다. 한인 사회 신뢰를 받아온 변호사가 법적 책임을 소홀히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지역 사회는 적잖은 충격에 휩싸였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변호사들에게 ‘AI는 철저한 검증과 보완 없이는 사용할 수 없다’는 뼈아픈 교훈을 남겼다고 평가하고 있다.

@2025 박영주의 시카고오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