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존, FTC 제소 합의로 25억불 배상 ‘나도 받나?’

프라임 멤버십 속임수·해지 방해 혐의…3,500만 명 대상 최대 51달러 환불

By 박영주 | yjpark@kakao.com | 시카고오늘
September 25, 2025. THU at 10:36 PM CDT

아마존 리비안 전기차
아마존이 프라임 멤버십 강제 가입·해지 방해 혐의로 FTC와 25억 달러에 합의했다. /사진=아마존

미 연방거래위원회(FTC)는 25일(목) 아마존이 프라임 멤버십 비용을 소비자에게 속여 지불하게 했다는 혐의를 해결하기 위해 25억 달러(약 3조 원)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는 연방지방법원에서 관련 재판이 시작된 지 며칠 만에 전격 발표돼 큰 파장을 불러왔다.

앞서 FTC는 아마존이 고객들을 기만해 프라임 멤버십에 가입시키고 해지를 어렵게 만들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아마존은 장기 소송과 항소 가능성으로 인한 부담을 피하기 위해 신속한 조정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의금 가운데 10억 달러는 벌금, 15억 달러는 소비자 환불 재원으로 책정됐으며, 환불 대상자는 약 3,5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핵심 쟁점: ‘가입 흐름’ 문제

FTC는 아마존이 소비자에게 충분한 동의를 받지 않았거나 해지 절차를 지나치게 복잡하게 설계했다고 지적했다. 문제 된 화면은 ‘배송 옵션 선택 페이지’, ‘프라임 비디오 가입 절차’, ‘단일 결제 페이지’ 등으로, 이른바 ‘가입 흐름'(enrollment flow)에서 소비자가 사실상 강제로 멤버십에 묶이도록 했다는 것이다.

FTC는 이번 합의가 “예상보다 더 큰 소비자 보호 효과를 낼 것”이라고 평가했으며, 아마존은 “소송에서 승소 가능성도 있었지만 분쟁의 조기 해결을 위해 합의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환불 대상과 조건

환불은 2019년 6월 23일부터 2025년 6월 23일 사이 프라임에 가입했으나, 12개월 동안 혜택을 3회 이하만 사용한 소비자에게 자동 지급된다. 이들은 정산 명령 후 90일 이내에 최대 51달러(약 7만 원)를 환불받게 된다.

다만, 자동 환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고객은 별도의 클레임 절차를 거쳐야 한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자격을 얻으려면 ▲문제가 된 화면을 통해 프라임에 가입했거나 ▲구독 취소 시도가 실패한 이력이 있어야 하며 ▲해당 12개월 동안 프라임 혜택을 10회 이상 사용하지 않았어야 한다.

자동 지급이 완료된 뒤 30일 이내에 적격 고객에게 신청 양식이 발송된다. 소비자는 이를 확인한 뒤 180일 이내에 전자우편, 우편, 또는 전용 웹사이트를 통해 청구할 수 있으며, 유효한 청구일 경우 지불한 금액 전액(최대 51달러)까지 환불받게 된다. 아마존은 이를 위해 전용 안내 사이트도 개설할 예정이다.

@2025 박영주의 시카고오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