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기본권 침해 논란… NAKASEC “적법 절차 보장해야”
By 박영주 | yjpark@kakao.com | 시카고오늘
September 3, 2025. WED at 8:07 PM CDT

미 영주권자이자 과학자인 김태흥씨 추방재판 조기 종결 요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한인 사회와 인권 단체들은 이번 결정을 두고 “헌법적 권리 침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는 김태흥 씨 추방재판 조기 종결 요청이 미국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이달 초 밝혔다.
NAKASEC은 “법원이 김태흥 씨의 추방 절차 종결을 인정하지 않고 신청을 기각했다”고 알렸다. 김 씨는 미 영주권자로서 텍사스 A&M 대학교에서 박사 과정을 밟으며 라임병 백신 연구를 진행 중이다.
그는 지난 7월, 가족 결혼식 참석차 한국에서 귀국하던 중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서 연방 이민국(CBP)에 의해 체포돼 현재까지 구금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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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KASEC은 이번 기각 결정이 영주권자로서의 김 씨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것이라며, 헌법이 보장한 ‘적법 절차권’과 ‘변호인 상담권’을 즉각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변호인 등에 따르면, 김 씨는 미 세관국경보호국(CBP) 지침상 허용 시간이 초과된 채 약 일주일간 공항 내 통로에서 창문 없는 조명 아래에 홀로 구금됐고, 의사소통 및 법률 대리인의 접견이 제한된 상태로 있었다.
김 씨 변호인 에릭 리(Eric Lee)는 “김 씨는 과거 일회성 마약 소지 판결 후 성실히 봉사 명령을 수행했으며, 더 이상 처벌받아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김 씨에게 헌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CBP 관계자 발언은 명백한 권리 침해”라며, 이번 법원의 기각 결정이 이민 사법 체계의 공정성을 재고해야 하는 계기로 작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4일 텍사스 주 이민법원에 출두하도록 통보받은 상태다. NAKASEC은 이 재판이 그의 구금 상태 해소 및 학업 복귀 여부를 좌우할 중요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한인 사회와 학계의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 English Summary
A U.S. court has denied the request to terminate deportation proceedings against Korean American scientist Will Kim, a permanent resident pursuing Lyme disease vaccine research.
Kim was detained by CBP at San Francisco International Airport and reportedly held in isolation for a week with limited access to legal counsel.
NAKASEC condemned the ruling as a violation of Kim’s constitutional rights and urged fair due process ahead of his immigration court appearance on September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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