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인 과학자 김태흥 추방재판 종결 요청 기각

영주권자 기본권 침해 논란… NAKASEC “적법 절차 보장해야”

By 박영주 | yjpark@kakao.com | 시카고오늘
September 3, 2025. WED at 8:07 PM CDT

NAKASEC 이재명
NAKASEC은 지난 8월 24일(일) 방한 중인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 김태흥 씨 석방 지원을 요청했다. 당시 김씨 어머니가 작성한 편지가 이 대통령에 전달됐다. /사진= NAKASEC 페이스북

미 영주권자이자 과학자인 김태흥씨 추방재판 조기 종결 요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한인 사회와 인권 단체들은 이번 결정을 두고 “헌법적 권리 침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는 김태흥 씨 추방재판 조기 종결 요청이 미국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이달 초 밝혔다.

NAKASEC은 “법원이 김태흥 씨의 추방 절차 종결을 인정하지 않고 신청을 기각했다”고 알렸다. 김 씨는 미 영주권자로서 텍사스 A&M 대학교에서 박사 과정을 밟으며 라임병 백신 연구를 진행 중이다.

그는 지난 7월, 가족 결혼식 참석차 한국에서 귀국하던 중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서 연방 이민국(CBP)에 의해 체포돼 현재까지 구금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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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KASEC은 이번 기각 결정이 영주권자로서의 김 씨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것이라며, 헌법이 보장한 ‘적법 절차권’과 ‘변호인 상담권’을 즉각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변호인 등에 따르면, 김 씨는 미 세관국경보호국(CBP) 지침상 허용 시간이 초과된 채 약 일주일간 공항 내 통로에서 창문 없는 조명 아래에 홀로 구금됐고, 의사소통 및 법률 대리인의 접견이 제한된 상태로 있었다.   

김 씨 변호인 에릭 리(Eric Lee)는 “김 씨는 과거 일회성 마약 소지 판결 후 성실히 봉사 명령을 수행했으며, 더 이상 처벌받아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김 씨에게 헌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CBP 관계자 발언은 명백한 권리 침해”라며, 이번 법원의 기각 결정이 이민 사법 체계의 공정성을 재고해야 하는 계기로 작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4일 텍사스 주 이민법원에 출두하도록 통보받은 상태다. NAKASEC은 이 재판이 그의 구금 상태 해소 및 학업 복귀 여부를 좌우할 중요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한인 사회와 학계의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한인 영주권자 이민국 억류
백신을 연구하는 한국계 과학자 김태흥 씨가 영주권자임에도 불구 공항에서 이민국에 억류돼 장기간 구금돼 논란이 되고 있다. 그의 석방을 촉구하는 청원이 본격화됐다. 사진 맨 오른쪽이 김 씨. /사진=청원 사이트

🌎 English Summary

A U.S. court has denied the request to terminate deportation proceedings against Korean American scientist Will Kim, a permanent resident pursuing Lyme disease vaccine research.

Kim was detained by CBP at San Francisco International Airport and reportedly held in isolation for a week with limited access to legal counsel.

NAKASEC condemned the ruling as a violation of Kim’s constitutional rights and urged fair due process ahead of his immigration court appearance on September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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