팁·초과근무 면세 ‘연방세’만… 일리노이주 과세 여전

트럼프 서명 세법에도 불구, 일리노이 주정부는 면세 적용 거부

By 박영주 | yjpark@kakao.com | 시카고오늘
April 13, 2026. MON at 7:28 PM CDT

세금 보고
트럼프 ‘빅 뷰티풀 빌’로 팁·초과근무 소득 연방세 면세 혜택이 생겼지만, 일리노이주는 이를 채택하지 않아 주세는 계속 납부해야 한다. /사진=픽사베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이른바 ‘빅 뷰티풀 빌’에 팁과 초과근무 소득에 대한 면세 혜택이 포함됐지만, 이 혜택은 연방세에만 적용되며 일리노이 주세와는 별개인 것으로 확인됐다. NBC시카고가 관련 소식을 전했다.

연방국세청(IRS)에 따르면, 2025년 과세연도 기준으로 팁 소득은 최대 2만 5,000달러까지 연방 공제가 가능하다. 개인 납세자 경우 수정 조정 총소득(MAGI)이 15만 달러 미만, 부부 공동 신고자의 경우 30만 달러 미만이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초과근무 소득에 대해서도 최대 1만 2,500달러 공제가 적용되지만, 단체협약 대상 근로자는 혜택에서 제외될 수 있어 세무사 상담이 권고된다.

NBC시카고는 하지만 납세자들은 팁에도 일부 급여세가 적용될 수 있으며, 거주 지역에 따라 주 또는 지방 정부 차원에서 팁에 세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말, 일리노이주는 해당 법안의 ‘팁에 대한 세금 면제’ 조항을 채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는 주 거주자들이 여전히 팁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초과 근무로 얻은 소득에 대해서도 과세된다.

일리노이 주는 팁을 포함한 모든 소득에 대해 4.95% 단일 소득세를 부과한다. 따라서 연방 면세 혜택을 받는 사람이라도 주 차원에서는 팁과 초과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연방 정책과의 일치를 위한 법안을 발의했지만 현재까지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반면, 인접한 인디애나주 경우 2025년 세금 신고에서는 여전히 팁과 초과근무 소득에 과세하지만, 2026년부터는 연방 정부 정책에 맞춰 면세 혜택을 적용할 예정이다.

@2026 박영주의 시카고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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