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8개월 한인여성 살해범, ‘심신미약’ 무죄… 머스크도 경악

검찰 측 전문가도 정신이상 인정, 병원 무기한 수용… 머스크 “말도 안돼”

By 박영주 | yjpark@kakao.com | 시카고오늘
March 22, 2026. SUN at 4:04 PM CDT

지난 2023년 6월 시애틀 도심에서 임신 8개월의 한국계 미국인 여성을 무차별 총격으로 살해한 남성이 ‘심신미약에 의한 무죄’(not guilty by reason of insanity) 판결을 받아 미국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도 이 소식을 공유하며 “말도 안 된다”고 강하게 반응했다.

시애틀 한인 임산부 판결 머스크 반응
일론 머스크 CEO는 ‘심신 미약에 의한 무죄 평결’ 트윗에 “This is insane’이라는 댓글을 남겼다. /사진 갈무리=머스크 X(옛 트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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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애틀 킹 카운티 법원은 지난 20일, 코델 모리스 구스비(33)에 대해 심신미약에 의한 무죄를 선고했다. 구스비는 2023년 6월 13일 시애틀 벨타운 4번가와 레노라 스트리트 교차로에서 일본식 식당 ‘아부리야 벤토 하우스’를 운영하는 권이나(당시 34세) 씨와 남편 권성(Sung Kwon) 씨가 출근길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에 아무런 이유 없이 다가가 총을 발사했다.

그는 피해자 부부의 흰색 테슬라 차량을 향해 9mm 권총을 무차별 난사했다. 권이나 씨와 태아는 끝내 숨졌고, 남편 권성 씨는 팔에 총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시애틀 한인 임산부 총격 피해자
시애틀 총격 한인 피해자 부부. 당시 아내 권이나씨는 임신 8개월이었다. 총격으로 숨졌다.

검찰 측과 변호인 측 전문가 모두 구스비가 범행 당시 법적으로 정신이상 상태였다는 결론에 동의했고, 이에 따라 법원이 해당 플리를 받아들였다.  검찰 측은 만약 자신들의 전문가가 다른 결론을 냈다면 배심 재판으로 갔을 것이라고 밝혔다.

태아의 죽음에 대해서는 별도 기소가 이뤄지지 않았다. 워싱턴주 법상 태아가 생존한 채 출생하지 않는 한 살인죄로 기소할 수 없으며, 과실치사의 경우 구스비가 피해자의 임신 사실을 인지했다는 증거가 불충분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이 판결은 구스비가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는 웨스턴 스테이트 병원 등 주립 정신병원에 수용되며, 잠재적으로 종신 수용될 수도 있다. 향후 특전 부여나 석방 여부는 복수의 주 기관 및 킹 카운티 법원의 승인이 필요하며, 주 공공안전검토위원회의 심사도 거쳐야 한다. 최종 무조건 석방 여부는 법원이 결정권을 갖는다.

이번 판결은 소셜미디어에서 즉각 거센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보수 성향 저널리스트 앤디 응고가 관련 내용을 X(구 트위터)에 올리자, 일론 머스크가 이를 리트윗하며 “말도 안된다”(This is insane)는 댓글을 남겼다. 머스크의 게시물은 하루 만에 수백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전 시애틀 시장 브루스 해럴은 사건 당시 이 범행을 “상상하기 힘든 비극”이라고 표현한 바 있다.  한인 커뮤니티와 시애틀 시민들은 판결 이후 다시 한번 깊은 슬픔과 분노를 표하고 있다.

@2026 박영주의 시카고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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