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서류 조작 한인 체포… 캘리포니아 의료사기 단속

LA 한인 여성, 의사행세 영주권 의료검진 서류 위조 혐의 적발

By 박영주 | yjpark@kakao.com | 시카고오늘
April 3, 2026. FRI at 7:03 PM CDT

의료 사기 서류 조작 한인 여성
미 연방 검찰이 캘리포니아 5천만 달러 의료사기 단속에서 영주권 의료검진 서류를 허위 작성한 한인 여성 고영주(59)를 체포했다. /사진=FBI

미 연방 검찰이 캘리포니아 남부 지역에서 총 5천만 달러 규모 의료사기에 연루된 8명을 체포한 가운데, 영주권 의료검진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준 한인 여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단속은 미 법무부(DOJ)가 지난 2일, FBI와 JD 밴스 부통령 직속 사기 척결 태스크포스가 공동으로 진행한 ‘네버세이 다이 작전’(Operation Never Say Die) 작전 일환이다. 이를 통해 로스앤젤레스 일대에서 8명을 체포하고 총 15명을 기소했다.

체포된 인물 중 이스트 할리우드 거주 한국 출신 영주권자 고영주(59)가 눈길을 끈다. 고 씨는 비자·허가증 및 기타 서류 사기·부정 사용 혐의로 연방 형사 고소장에 기재된 것으로 전해졌다.

고발장과 함께 제출된 진술서에 따르면, 고 씨는 허위 이민 서류를 작성해 영주권 신청 절차를 악용하는 의료 사기 행각에 가담했다.

USCIS가 지정한 LA 지역 민간 의사들이 법적으로 요구되는 영주권 신청자 검진을 실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씨는 수수료를 받고 스스로 간호사 또는 의사인 것처럼 행세하며 영주권 신청에 필요한 의료검진 요건을 충족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작성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현재 국토안보부 수사국(HSI), 국세청(IRS) 범죄수사국, USCIS가 이 사안을 조사 중이다. 유죄 판결 시 고씨는 최대 10년의 연방 교도소 형을 받을 수 있다고 언론들은 전했다.

한편, 연방 검찰은 이번 단속에서 총 15명을 기소하고 8명을 체포했으며, 피의자들은 애너하임부터 시미밸리에 이르는 서던캘리포니아 지역 여러 곳에서 총 5천만 달러에 달하는 의료사기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주요 수법은 말기 환자가 아닌 사람들을 호스피스 서비스 대상자로 등록해 메디케어에 허위 청구하는 방식이었다.

트럼프 정부가 임명한 빌 에살리 연방검사 대행은 기자회견에서 캘리포니아를 “사기의 왕국”이라고 비난했다.

@2026 박영주의 시카고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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