뱅크오브아메리카 ‘ATM 집단소송’ 225만불 합의

이중 수수료 부과… 현 계좌 보유자 자동 보상, 전 계좌자 6월 29일까지 신청

By 박영주 | yjpark@kakao.com | 시카고오늘
May 16 2026. SAT at 4:21 PM CDT

뱅크오브아메리카 집단소송 합의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세븐일레븐(7-Eleven) ATM 이중 수수료 집단소송을 225만 달러 합의로 마무리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Bank of America) 일부 고객들이 조만간 보상금을 받게 됐다. 세븐일레븐(7-Eleven) 편의점 ATM 수수료 관련 집단 소송이 225만 달러 합의로 마무리된 데 따른 것이다.

2019년 제기된 이 소송에서 원고들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세븐일레븐 매장 내 FCTI 소유의 타행 ATM을 이용한 고객들에게, 단 한 번의 잔액 조회에도 수수료를 두 차례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중복 부과된 수수료는 건당 수 달러 수준이었지만, 전체 대상자를 합산하면 225만 달러 합의를 이끌어낼 만큼 상당한 규모였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측은 어떠한 위법 행위도 부인했지만, 소송 장기화에 따른 비용과 불확실성을 피하기 위해 합의에 동의했다.

합의 대상자는 2018년 5월 1일부터 2021년 11월 16일 사이 세븐일레븐 매장 내 FCTI 소유 ATM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동일 거래에 타행 잔액 조회 수수료를 두 번 이상 부과받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 계좌 보유자다. 단, 관련 다른 소송(‘Weiss v. FCTI’)에서 이미 보상을 받은 경우는 제외된다.

보상 방식은 현재 계좌 보유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현재 계좌를 보유한 고객은 별도 청구 없이 법원 승인 후 자동으로 계좌에 입금되고, 계좌를 보유했던 사람은 6월 29일까지 청구서를 제출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지급액은 유효 청구 건수에 따라 비례 배분되며, 현재 정확한 1인당 지급 예상액은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225만 달러는 변호사 수임료(합의금의 최대 30%), 행정 비용, 원고 대표 서비스 보상금 등을 공제하기 전 총액으로, 실제 배분 금액은 이를 제외한 잔여분이다.

청구서는 합의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다. 합의안에 대한 법원 최종 승인 심리는 8월 21일로 예정돼 있다.

🇺🇸 English Summary

Bank of America has agreed to a $2.25 million class action settlement over allegations that it charged customers duplicate out-of-network balance inquiry fees at FCTI-owned ATMs inside 7-Eleven stores.

The settlement covers account holders who were charged more than one balance inquiry fee during a single ATM visit between May 1, 2018, and November 16, 2021.

Current Bank of America account holders will receive automatic credits; former account holders must file a claim at oonfeesettlement.com by June 29, 2026.

@2026 박영주의 시카고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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