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홀로 집에’ 저택 전 소유주, 아동 성착취물 소지 혐의 체포

79세 레이크 포레스트 남성, 구글 드라이브서 불법 이미지 발견…중범죄 7개 항목 기소

By 박영주 | yjpark@kakao.com | 시카고오늘
April 18, 2026. SAT at 8:14 AM CDT

나홀로집에 자택 전 소유주
아동 성착취물 소지 혐의 체포된 영화 ‘나 홀로 집에’ 저택 전 소유주 존 M. 아벤샤인. /사진=레이크 포레스트 경찰서

미국 영화 역사상 가장 사랑받는 크리스마스 영화 ‘나 홀로 집에’(Home Alone. 1990) 촬영지로 유명한 시카고 북부 위넷카 저택 전 소유주가 아동 성착취물(CSAM) 소지 혐의로 체포돼 충격을 주고 있다.

WGN TV 보도에 따르면, 레이크 포레스트 경찰은 지난 17일 복수의 사이버 신고를 근거로 레이크 포레스트 모리스 레인 100번지 일대 자택에 대한 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존 M. 아벤샤인(John Abendshien. 79)을 현행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신고 내용은 그의 구글 드라이브 계정이 아동 성착취물 소지·제조·유통에 사용됐다.

레이크 카운티 검사 측은 해당 계정에 4세에서 15세 사이 아동들의 부적절한 이미지가 다수 포함돼 있었으며, 아벤샤인 본인이 계정 소유권을 인정하고 타인의 접근 가능성을 부인했다고 밝혔다. 수사관들은 자택에서 전자기기 증거물을 다수 확보했다.

아벤샤인은 아동 성착취물 소지 관련 중범죄 7개 항목으로 기소됐다. 법원은 18일 열린 구금 심리에서 일정 조건 아래 그를 석방하는 결정을 내렸다.

레이크 포레스트 경찰서장 존 버크는 “이 같은 사건은 매우 심각하며, 우리는 관련자를 철저히 수사하고 기소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부동산 기록에 따르면 아벤샤인은 1988년 12월부터 2012년 5월까지 위넷카 링컨 애비뉴(671 Lincoln Ave)의 ‘나 홀로 집에’ 촬영 저택을 소유했었다. 이 기간 중인 1989년, 해당 주택은 영화 ‘나 홀로 집에’ 촬영 장소로 쓰였다.

@2026 박영주의 시카고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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