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츠커 주지사, 28일 엘진고교서 SB2427 최종 서명
2027~28학년도부터 K-8 종일·고교는 수업시간 제한
By 박영주 | news@onglfree.com | 시카고오늘
JUL 28 2026. TUE at 5:52 PM CDT
📌 기사 요약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가 28일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SB2427 법안에 서명했다.
초중학교는 등교부터 하교까지 종일, 고등학교는 최소 수업시간 동안 휴대폰 사용이 금지된다.
주 전역 850여개 공립 학군이 2027~28학년도까지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가 28일(화)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SB2427)에 최종 서명했다. 이번 서명으로 일리노이도 전국 35개 이상 주에서 이미 시행 중인 교실 내 휴대폰 제한 대열에 합류하게 됐다.

새 법은 주 전역 약 850개 공립 학군에 ‘벨투벨'(bell-to-bell) 정책 도입을 의무화한다. 유치원부터 8학년까지는 등교 첫 종부터 하교 마지막 종까지 점심시간과 쉬는시간을 포함해 종일 휴대폰 사용이 금지된다. 고등학교는 벨투벨 정책을 도입하되, 점심시간이나 쉬는시간 사용 허용 여부는 학군이 선택할 수 있다.
프리츠커 주지사는 이날 이미 유사한 정책을 시행 중인 엘진고등학교(Elgin High School)에서 법안에 서명하며 “일리노이는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함으로써 산만함 없는 교실과 도서관, 학습 환경을 만드는 데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엘긴 U-46 교육구의 수잰 존슨 교육감은 지난해 휴대폰 제한 시행 이후 학교 분위기가 개선됐다고 전했다.
토니 샌더스 일리노이 교육위원회(ISBE) 교육감은 학생들이 교실에 온전히 집중할 때 가장 잘 배운다며, 이번 법이 학교에 산만함을 줄이고 학생 참여도를 높일 도구와 유연성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교육위원회는 앞서 2024년 조사에서 고등학교 교사 72%가 교실 내 휴대폰 사용을 ‘주요 문제’로 꼽았다고 밝힌 바 있다.
학군들은 9월 1일 교육위원회가 배포할 표준 정책안을 참고해 교사·학부모·학생 의견을 수렴하며 자체 정책을 마련하게 되며, 시행 시한은 2027~28학년도다.
[해설] 예외 조항은?
새 법은 일부 예외를 허용한다. 응급상황이나 임박한 위협 발생 시, 의사가 건강 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504 계획이나 개별화교육계획(IEP) 대상 학생, 통역이 필요한 영어 학습자, 가족 돌봄이 필요한 학생은 휴대폰 사용이 가능하다. 교사가 수업 목적으로 허용하는 경우도 예외에 포함된다. 학군은 비상·위기 대응 계획에도 휴대폰 접근 방안을 반영해야 한다. 앞서 시카고오늘은 지난해 3월 프리츠커 주지사가 이 방안을 처음 제안했다고 보도했으며, 이번 서명으로 제안이 실제 법률로 완성됐다.
[English Summary]
Illinois Gov. JB Pritzker signed legislation requiring public schools in Illinois to prohibit students from using cellphones or other mobile devices in classrooms, affecting roughly 850 districts.
Elementary and middle schools must ban phones throughout the entire school day including lunch and passing periods, while high schools must adopt a bell-to-bell policy but may allow phone use during lunch or passing periods.
Districts must implement the policies by the 2027-28 school year, with the state board of education issuing a model policy template in September.
@2026 박영주의 시카고오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