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객 동의 없이 생체정보 수집 주장… 아이 포함 수백만 명 피해 우려
By 박영주 | yjpark@kakao.com | 시카고오늘
May 19 2026. TUE at 8:58 PM CDT

월트 디즈니(The Walt Disney Company)가 테마파크 방문객의 얼굴을 무단으로 인식·수집했다는 집단소송에 직면했다.
월트 디즈니 컴퍼니를 상대로 제기된 새로운 집단 소송은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디즈니랜드 파크(Disneyland Park)와 디즈니 캘리포니아 어드벤처(Disney California Adventure)가 회사의 생체 정보 수집 정책을 적절히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소송에 따르면 디즈니가 공원 입구에서 얼굴 인식 기술을 사용하기 시작했을 때, 회사는 이러한 관행을 방문객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소장에는 회사가 성인 방문객뿐만 아니라 어린이의 생체 정보도 수집하고 있다고 명시돼 있다.
소송은 최소 50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얼굴 인식 시스템이 가동된 2026년 4월 이후 디즈니랜드 파크와 디즈니 캘리포니아 어드벤처를 방문한 수백만 명이 피해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디즈니는 올해 4월부터 두 파크의 입장 게이트에 얼굴 인식 기술을 도입했다. 방문객이 티켓이나 연간 패스를 처음 구입할 때 촬영한 사진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한 뒤, 입장 시 카메라로 촬영한 얼굴과 자동 비교하는 방식이다. 빠른 입장 처리와 티켓 부정 공유 방지가 도입 목적으로 알려졌다.
소송에 대해 원고 측 변호사 블레이크 야그만(Blake Yagman)은 “방문객은 이 같은 민감한 얼굴 인식 기술에 서면으로 명시적 동의를 해야 한다”며 “프라이버시 보호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야그만은 특히 어린이 방문객이 많은 디즈니랜드 특성상 미성년자의 생체 데이터까지 수집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소장에 따르면 디즈니는 게이트 안내판에 얼굴 인식을 원치 않는 방문객을 위한 별도 입장 레인을 안내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방문객은 해당 시스템이 가동 중인지조차 알지 못한 채 일반 레인으로 입장했다. 소송 측은 이러한 ‘사전 동의’(opt-in) 없는 ‘거부 선택’(opt-out) 방식 자체가 캘리포니아 법이 요구하는 고지 의무를 충족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소송은 디즈니가 “30일 내 생체 데이터를 삭제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티켓 및 연간 패스 사진 데이터베이스에 이미지가 계속 남아 있어 사실상 삭제 정책이 무력화된다는 점도 지적했다.
디즈니랜드 리조트 대변인 제시카 재커리(Jessica Jakary)는 “방문객의 개인정보를 존중하고 보호하고 있으며, 이번 소송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현재 법원의 심리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은 상태다.
【English Summary】
•A class action lawsuit seeking at least $5 million was filed May 15 in California federal court against The Walt Disney Company over facial recognition technology at Disneyland Park and Disney California Adventure.
•The complaint alleges Disney began scanning guests’ faces at park entrances in April 2026 without adequate disclosure or written consent, including the faces of minors.
•Disney denied the claims, saying it respects guests’ privacy and deletes biometric data within 30 days; the lawsuit disputes the effectiveness of that deletion policy.
@2026 박영주의 시카고오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