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 끊겨 도어 작동 안 돼… 비상탈출 실패로 참변 “설계 결함 원인”
By 박영주 | yjpark@kakao.com | 시카고오늘
July 23, 2025. WED at 9:48 PM CDT

지난해 8월, 충돌 후 불이 붙은 사이버트럭에서 탈출하지 못하고 사망한 텍사스주 한 남성의 가족이 테슬라를 상대로 부당 사망 소송을 제기했다. 6월 13일 해리스 카운티에 제기된 소송은 테슬라가 사이버트럭의 설계 및 제조 과정에서 과실을 저질렀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야후뉴스 등에 따르면, 2024년 8월 5일, 텍사스주 베이타운에서 47세 남성 마이클 시헌(Michael Sheehan)이 테슬라 사이버트럭을 운전하던 중 사고로 사망했다.
차량이 도로를 이탈해 콘크리트 배수로에 충돌하며 화재가 발생했고, 시헌은 전원이 차단돼 전자식 도어가 작동하지 않아 빠져나오지 못하고 화염에 휩싸였다는 것이 변호인 측 주장이다. 그가 차량을 구입한 지 불과 102일째 되는 날이었다고 바이스는 보도했다.
그의 가족은 테슬라를 상대로 100만 달러 이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부당사망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사이버트럭의 “결함 있는 설계”가 사망 원인이라고 주장한다.
소송에 따르면, 사고는 생존 가능한 충격이었으나, 사이버트럭의 전자식 도어 시스템이 전원 손실 시 작동하지 않아 시헌이 차 안에 갇혔다. 비상용 수동 도어 해제 장치가 존재했지만, 긴급 상황에서 찾기 어렵고 사용법이 직관적이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또한, 테슬라가 사고 후 탈출 방법에 대한 적절한 경고나 교육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시헌의 가족을 대리하는 변호사는 “테슬라는 차량의 미학을 기능성보다 우선시했다”며 “더 안전한 배터리 셀을 사용했더라면 화재의 열 전파를 늦춰 탈출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소송은 또한 사이버트럭의 배터리 모듈과 구동 모터의 근접성, 충격 흡수 구조의 결함 등이 화재를 악화시켰다고 지적했다.
시헌의 가족은 정신적 고통, 장례 비용, 사망 직전의 고통에 대한 보상을 포함해 100만 달러 이상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배심 재판을 요청했다.
이 사건은 사이버트럭의 안전성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같은 해 캘리포니아 피에몬트와 로스앤젤레스에서 발생한 다른 치명적인 사이버트럭 화재 사고도 보고됐다. 특히, 피에몬트 사고에서는 4명 중 1명만 구조됐으며, 나머지는 강렬한 화염으로 인해 탈출하지 못했다.
또한, 사이버트럭은 출시 이후 가속 페달 결함, 앞유리 와이퍼 문제, 외부 패널 이탈 등의 이유로 최소 8차례 리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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