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끝 6일 만 석방… 트럼프 행정부 군인 가족 이민 면제 폐지 후폭풍
By 박영주 | yjpark@kakao.com | 시카고오늘
April 7, 2026. TUE at 10:42 PM CDT

미 육군 하사 매튜 블랭크(23)의 신혼아내 애니 라모스(22)가 루이지애나 포트폴크 군 기지 안에서 연방 이민 당국에 체포돼 약 6일간 구금된 끝에 7일(월) 석방됐다.
AP통신 보도에 따르면, 블랭크 하사는 결혼 직후 아내를 기지로 데려와 군인 가족 혜택 신청 및 영주권 취득 절차를 밟으려 했다. 그러나 기지 안에서 연방 이민세관집행국(ICE) 요원들이 들이닥쳐 라모스를 연행했다. 블랭크 하사는 “올바른 일을 하려 했을 뿐인데 아내가 끌려가게 될 줄은 상상도 못 했다”며 “가장 행복해야 할 한 주가 가장 힘든 주가 됐다”고 토로했다.
온두라스 출신인 라모스는 두 살이 채 안 된 2005년에 미국으로 건너왔다. 같은 해 가족이 이민 청문회에 불출석해 판사가 추방 명령을 내렸고, 국토안보부(DHS)는 “이 나라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자격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라모스는 2020년 DACA(불법체류 청소년 추방 유예) 신청을 했으나 관련 법정 싸움이 이어지면서 처리가 지연돼 있던 상태였다.
이번 사건 배경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 정책이 있다. 지난해 4월 DHS는 군인 직계 가족의 군 복무를 이민 단속의 ‘중요한 완화 요인’으로 인정하던 2022년 정책을 폐지했다. 새 정책은 “군 복무만으로는 이민법 위반의 결과를 면제받을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민법 전문가 마거릿 스톡은 AP에 “과거라면 쉽게 해결됐을 사건”이라며 “합법적 절차를 밟으러 갔다가 체포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비판했다. 그는 “군 사기를 떨어뜨리고 전투 준비 태세를 해친다”고 지적했다.
외국 출신 군인 배우자 네트워크의 리디아 오위티-오티에노는 “군인 가족이 안정되지 않으면 국가 안보도 안정될 수 없다”며 정부가 스스로의 이익을 갉아먹고 있다고 경고했다.
석방된 라모스는 “아기 때부터 고향이라 불러온 이 나라에서 존엄하게 살고 싶었을 뿐”이라며 “이 경험은 너무 힘들었지만, 믿음과 사랑, 공동체의 힘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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