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야,알려줘] 인턴십 OPT·STEM OPT 폐지?

국토안보부 폐지 등 검토 ‘논란·우려’… 최종안 이르면 올해말 발표

By 박영주 | yjpark@kakao.com | 시카고오늘
November 15, 2025. SAT at 12:42 PM CST

/도움=Grok

국토안보부
국토안보부가 인턴십 OPT와 STEM OPT를 폐지하거나 제한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미 국토안보부(DHS)가 졸업 후 취업 및 인턴십을 위한 OPT(Optional Practical Training)를 ‘폐지하거나 크게 제한할 수 있는‘ 새 규정을 검토하고 있다는 복수 보도가 나왔다.

이 규정은 DHS의 규제 의제(regulatory agenda)에 올라가 있으며, 최종안은 2025년 말 또는 2026년 초에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OPT & STEM OPT 무엇?

OPT와 STEM OPT는 미국 F-1 학생의 졸업 후 인턴십(실무연수) 프로그램이다.

OPT는 F-1 학생이 졸업 후 미국에서 최대 12개월간 합법적으로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본 프로그램이다.

STEM OPT는 STEM(과학, 기술, 공학, 수학) 전공자가 OPT 기간 중 추가로 24개월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단, 전공이 STEM 지정 학위(STEM Designated Degree List)에 포함돼 있어야 하며, 현재 OPT가 유효해야 신청할 수 있다.

주요 변경 방향

현재는 F‑1 학생이 OPT 참가를 위해 별도의 체류 연장(status extension)은 필요 없지만, 새 규정이 시행되면 OPT 참여를 위해 ‘F‑1 체류 신분 연장‘(F-1 status extension)을 신청해야 할 수 있다는 분석이 있다.

STEM OPT 관련해서는 고용주 쪽에 더 까다로운 요건이 생길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다. 예컨대 멘토링/트레이닝 플랜, 고용주가 미국인 노동자를 감원하지 않겠다는 증명, 고용 형태·보상 조건 등이 미국인 노동자와 비슷해야 한다는 요구 등이 논의되고 있다.

또한 학생의 체류 기간 제한 (fixed admission period) 도입 가능성이 거론된다. 현재 F-1 비자는 ‘학업 + 실습 포함 체류 가능‘(duration of status)를 허용하는데, 새 규정이 도입되면 최대 체류 기간이 제한될 수 있다는 분석이 있다.

유예 기간(grace period)도 줄어들 수 있다. 현재 졸업 후 OPT 종료 시 60일이지만, 새안에서는 30일로 제한할 수 있다는 보도가 있다.

변경 왜? 경제적·정책적 명분

DHS는 새 규정이 부정 행위(fraud), 국가안보 문제, 미국 노동자 보호 등을 목적으로 한다고 설명한다.

반면, 대학, 기업, 교육계 전문가들은 이 제안이 미국의 글로벌 인재 유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일부 분석가들은 OPT/ STEM OPT는 미국의 혁신 및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중요한 메커니즘이라고 보고 있으며, 규제 강화가 장기적으론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평가한다.

앞서 발표된 변경 사항들

2025년 10월 29일부로, DHS는 자동 EAD(취업 허가증) 연장(기존 신청 시 만료 후 자동으로 연장되는 제도)을 종료하는 규칙을 공표했다.

다만 이 자동 연장 종료 규정은 일부 카테고리에 대한 예외가 있고, STEM OPT 연장자의 경우 사전 요건을 충족하면 여전히 연속 체류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

또한, USCIS는 2024년 8월 STEM OPT 관련 내부 정책 매뉴얼을 업데이트했으며, 온라인 수업, 학교 전학, 유예 기간 등을 명확히 정리한 바 있다.

유학생에게 미치는 잠재적 영향

졸업 후 미국에서 실무 경험을 쌓고 싶어 하는 학생에게는 매우 큰 리스크가 될 수 있다. 특히 OPT 또는 STEM OPT를 통해 경력을 내고 이후 H‑1B 등으로 전환하려는 계획이 있다면 규제 강화 시 계획이 흔들릴 여지가 있다.

고용주(기업) 입장에서도 STEM OPT 학생을 고용할 때 멘토링 플랜, 고용 조건 등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 채용 전략이 바뀔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부 학생은 규제 강화 가능성을 우려해 미국 유학을 재고할 수도 있고, 대체 국가(예: 캐나다, 영국 등)의 유학 및 취업 경로를 더 진지하게 고려할 가능성도 커진다는 분석이다.

다만 이 방침이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다. 지금 보도된 것은 제안(proposal) 수준으로, 규정이 실제로 어떻게 나올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

규정이 공개되고, 의견 수렴(public comment) 단계가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다.

최종 규정이 제정되더라도 법적 도전(소송)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025 박영주의 시카고오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