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100~200건 처리 지침… “정치화 위험, 공포심 조장” 비판
By 박영주 | yjpark@kakao.com | 시카고오늘
December 18, 2025. THU at 9:03 PM CST

미국 이민국(USCIS)이 귀화한 미국 시민(naturalized citizen)에 대한 시민권 박탈을 크게 늘리겠다는 내부 지침을 현장에 전달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뉴욕 타임스 최근 보도에 따르면 , USCIS 산하 지부들은 지난 16일(화) 2026 회계연도에 매달 100~200건의 시민권 박탈 사례를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삼으라는 지침을 받았다 .
이는 지난 8년간 조사된 총 120건의 시민권 박탈 사례보다 증가한 수치다. 이 지침이 현실화될 경우, 미국 역사상 시민권 박탈을 대대적으로 추진하는 첫 사례가 될 수 있다는 평가다.
시민권 박탈은 연방법상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되며, 일반적으로 귀화 과정에서 사기 등 중대한 위법 사실이 입증될 때만 적용된다. 그러나 이번 지침은 사소한 서류 실수까지도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조치가 수년간 미국에 거주해 온 수백만 명의 귀화 미국 시민들에게 공포심을 조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직 USCIS 정책 담당자 사라 피어스(Sarah Pierce)는 “시민권 박탈 사건에 숫자 목표를 설정하면 중대한 법적 수단을 정치화할 위험이 있다” 며 “중대하고 드문 법적 조치를 일률적인 할당량에 맞추는 것은, 이를 둔기로 바꿔 놓을 수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피어스는 이민정책연구소(Migration Policy Institute)에서 미국 이민제도 정책을 분석해 온 전문가로, 과거 여러 이민정책 보고서를 집필하며 제도 변화와 영향을 연구해왔다.
이에 대해 이민국 측은 “사기와의 전쟁에 특히 이전 행정부 시절에 불법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들을 우선 단속하는 것이 포함된다는 것은 비밀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민국 대변인 매튜 트라게서는 “우리는 사기 등 부정 취득한 것으로 판단되는 시민권에 대해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것이다”라며 “이민 제도의 무결성을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시민권 박탈 소송은 법무부가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에서, 회부 건수가 실제 박탈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한편, 미국 내 귀화 시민은 약 2,600만 명으로 추정되며, 이 중 상당수는 멕시코, 인도, 필리핀, 도미니카공화국, 베트남 등 출신 이민자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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