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인턴 끝나면 떠나라?…미 비자 규제 강화 추진

DHS, OPT 축소·고정 체류 기한제 규정안 발의… 한인 직격탄 우려

By 박영주 | yjpark@kakao.com | 시카고오늘
May 8 2026. THU at 9:42 PM CDT

국토안보부 F1 비자
유학·인턴 끝나면 떠나라?…미 국토안보부가 F1 비자 규제 강화를 추진한다. /사진=챗GPT

트럼프 행정부가 유학생 비자(F-1) 관련 체류 및 취업 규정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민 정책을 손질하고 있어 미국 내 유학생과 졸업생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인도 예외는 아니어서 우려가 크다.

현재 F1 비자 소지자는 학업 기간 동안 미국에 체류할 수 있고, 졸업 후에는 선택적 실무 연수(OPT·Optional Practical Training) 프로그램을 통해 최장 12개월, 이공계(STEM) 전공자는 최장 36개월까지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취업해 일할 수 있다.

그러나 국토안보부(DHS)는 2025년 9월 이 체제를 바꾸는 규정안을 연방 행정명령 검토 기관인 정보규제처(OIRA)에 제출했다. 핵심은 학업 기간에 연동해 체류를 허용하는 현행 방식 대신, 출신국이나 전공에 따라 2년 또는 4년의 고정 체류 기한을 설정하는 것이다. 선택적 실무 연수 프로그램 자체에 대해서도 폐지 또는 대폭 축소 논의가 진행 중이다.

크리스티 놈(Kristi Noem) 당시 국토안보부 장관은 올해 2월 상원의원 서한에 대한 답변에서 이 프로그램을 “표준 행정 절차에 따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의회에서는 초당파 의원들이 3월 이 프로그램을 법으로 명문화해 보호하는 ’미국 혁신가 유지법’(Keep Innovators in America Act)을 발의했지만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내 외국인 유학생 40만 명 이상이 OPT 프로그램을 통해 합법적으로 취업 중이다. 이 프로그램은 F1 비자에서 전문직 취업 비자(H-1B)로 전환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해왔다.

개정 규정이 확정될 경우 졸업 후 미국 취업을 계획하던 한인 유학생들의 체류 자격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다. 관련 법안 처리와 규정 최종 확정까지는 공고 및 공개 의견 수렴 절차가 남아 있다.

@2026 박영주의 시카고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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