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 표시일 뿐 ‘안전’ 문제 아닌 경우 많아…주마다 각각
일리노이는 자체 정의… 한국은 이미 ‘소비기한’으로 통일
By 박영주 | news@onglfree.com | 시카고오늘
JUL 29 2026. WED at 6:26 PM CDT
📌 기사 요약
AP 통신에 따르면 식품 포장지의 ‘베스트바이’, ‘유즈바이’ 같은 표시 대부분은 안전이 아니라 품질을 알려주는 표시다.
연방정부가 날짜 표시를 의무화한 식품은 아기 분유뿐이고, 나머지는 주(state)와 제조사마다 표시 방식이 제각각이다.
일리노이는 ‘품질기한’과 ‘안전기한’ 용어 사용을 권장하고 있으며, 캘리포니아는 올해 7월부터 표준 용어를 의무화했다.
냉장고에서 유통기한이 살짝 지난 우유나 요거트를 발견하고 버릴지 말지 고민해본 적, 다들 한 번쯤 있을 것이다. AP통신이 지난 28일(현지시간)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이런 고민은 라벨 자체의 허점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미국은 아기 분유를 제외하면 식품 날짜 표시를 연방 차원에서 의무화한 규정이 없다. ‘베스트 비포(Best Before)’, ‘베스트바이(Best By)’, ‘베스트 이프 유즈드 바이(Best If Used By)’, ‘인조이 바이(Enjoy By)’, ‘셀바이(Sell By)’ 등 제조사마다 다른 문구를 쓰다 보니 소비자 입장에서는 헷갈릴 수밖에 없다. 럿거스대학의 식품안전 전문가 도널드 섀프너는 “이런 날짜 표시는 그 시점까지의 품질을 보장하는 것이지 제품의 안전성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메릴랜드대 연구진에 따르면 미국에서 쓰이는 날짜 표시 문구는 50종이 넘는다.
식품 포장 방식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기간을 좌우하는 요소다. 콩·토마토 등 밀봉 통조림이나 두유·아몬드유처럼 열처리 후 밀봉된 상시보관 식품은 표시된 날짜가 지나도 수년간 보관할 수 있다. 쿠키나 크래커, 시리얼 같은 건조식품도 수분이 적어 세균 번식이 어렵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지나도 맛이 떨어질 뿐 먹어서 탈이 나는 경우는 드물다. 다만 쇠고기·닭고기·생선류는 얘기가 다르다. 냉장 보관 중에도 상할 수 있어 ‘베스트바이’ 날짜 이전에 밀봉해 냉동해두는 것이 안전하다.
미국 농무부와 코넬대, 식품마케팅협회가 함께 만든 무료 앱 ‘푸드키퍼(FoodKeeper)’를 이용하면 품목별로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기간을 확인할 수 있다.
주 정부 차원의 움직임도 있다. 캘리포니아는 지난 7월 1일부터 ‘품질기한’과 ‘안전기한’ 두 가지 표준 용어만 쓰도록 하는 법을 시행했고, ‘셀바이’ 표시는 소비자 대상 포장에서 아예 금지했다. 뉴욕주도 비슷한 법안을 통과시켜 캐시 호컬 주지사 서명을 기다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결국 날짜보다 냄새, 색, 질감 등 오감을 믿으라고 조언한다. 섀프너는 “필요한 만큼만 사서 제때 소비하는 식품 재고 관리 습관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해설] 美 식품라벨 용어 정리
품질기한(베스트바이·Best By, 베스트 이프 유즈드 바이·Best If Used By): 맛과 품질이 최고조인 시점을 뜻하며, 지나도 안전과는 무관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안전기한(유즈바이·Use By, 유즈 바이 오어 프리즈 바이·Use By or Freeze By): 육류·유제품 등 상하기 쉬운 식품에 주로 쓰이며, 법적 안전 기준으로 작용하는 건 아기 분유가 유일하다.
판매기한(셀바이·Sell By): 소비자가 아니라 매장의 재고 순환을 위한 표시로, 안전과는 관련이 없다.
연방정부가 통일된 표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같은 식품이라도 제조사·주(state)에 따라 표시 문구가 다르게 붙는다.
[해설] 일리노이는 어떻게 다르나
일리노이는 2023년 레이첼 벤투라(Rachel Ventura) 주상원의원이 발의한 하원법안(HB) 3849를 근거로, 냄새로 식품 상태를 확인하는 관행에 빗대 ‘냄새 테스트 법안’으로 불렸다.
주정부 농무부(IDOA)는 주공중보건부와 함께 식품 제조·유통·판매업체에 ‘품질기한’은 ‘BEST if Used by’, ‘안전기한’은 ‘USE by’로 표기하도록 권장하고 있다(410 ILCS 620/11.5).
다만 캘리포니아·뉴욕과 달리 일리노이 규정은 의무가 아닌 권고 사항이어서, 실제 표시 여부는 제조사 재량에 달려 있다.
달걀은 별도로, 날짜를 표시했다면 그 기한이 지난 뒤에는 판매할 수 없다는 규정이 적용된다.
[해설] 한국과는 이런 차이
한국도 과거에는 ‘유통기한’ 제도를 썼다. 이는 제조사가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기한을 뜻하는 영업자 중심 개념으로, 기한이 지나도 일정 기간은 먹을 수 있는데도 소비자들이 폐기 시점으로 오인해 멀쩡한 식품을 버리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3년 1월부터 소비자가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을 뜻하는 ‘소비기한’으로 전면 전환했고, 1년의 계도기간을 거쳐 2024년 1월부터 의무 표시로 자리 잡았다.
소비기한은 안전계수(0.8~0.9)를 적용해 산출돼 기존 유통기한(0.6~0.7)보다 보통 더 길게 설정된다.
즉 한국은 이미 전국 단일 기준으로 통일된 반면, 미국은 여전히 주와 제조사마다 표시 문구가 제각각이라는 점이 가장 큰 차이다. 미국에서 날짜가 지난 식품을 봤을 때 “폐기 시점”으로 단정하기보다, 아기 분유가 아닌 이상 냄새와 색부터 확인해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 기사는 AI 도구 도움을 받아 내용을 정리하고, 기자가 최종 편집·검수했습니다.
[English Summary]
Most U.S. food date labels like “Best By,” “Use By,” and “Sell By” indicate quality, not safety, according to AP reporting from July 28.
Only infant formula has a federally mandated expiration date; states like California (effective July 1, 2026) and Illinois have their own voluntary or partial rules.
South Korea fully replaced its old “유통기한” (distribution deadline) system with a consumer-safety-focused “소비기한” standard nationwide starting January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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