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유학생 비자 4년 제한, 일리노이 초비상

듀레이션 오브 스테이터스 폐지…최대 4년 고정 기간 도입
UIUC 등 일리노이 대학, 매년 수백만 달러 추가 비용 우려

By 박영주 | news@onglfree.com | 시카고오늘
JUL 29 2026. WED at 7:22 PM CDT

📌 기사 요약

국토안보부(DHS) 새 규정으로 F-1·J-1 비자 유학생은 최대 4년(석사는 2년)만 체류가 허용되며, 9월 15일부터 시행된다.
일리노이에는 6만 6,000명 이상의 국제학생이 있으며 이들은 주 경제에 24억 달러, 일자리 2만2000개 이상을 기여하고 있다.
일리노이대 통합기구 자체 추산에 따르면 이 규정 하나로 첫해에만 약 200만 달러의 비용과 13명 이상의 신규 인력이 필요하다.

국제학생들이 미국에서 학업을 이어가는 방식이 크게 바뀐다.  국토안보부(DHS)가 이달 발표한 새 규정은 F-1 비자 유학생의 체류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꾼다.

기존에는 ‘듀레이션 오브 스테이터스(Duration of Status, D/S)’ 방식으로, 학업을 마칠 때까지 필요한 기간만큼 체류가 허용됐다. 새 규정은 이를 없애고 학부생은 통상 4년, 대학원생은 2년의 고정 기간만 부여한다. 전공을 바꾸거나 학위 과정을 새로 시작하는 경우, 혹은 졸업 후 추가 연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체류 연장을 신청하고 수수료를 내야 한다.

악시오스(Axios)가 지난 28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국제학생은 자국민보다 높은 등록금을 내는 경우가 많아 대학 재정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국제교육협회(NAFSA)에 따르면 일리노이의 국제학생은 2024년 기준 6만6000명이 넘고, 이들은 주 경제에 24억 달러, 일자리 2만2000개 이상을 기여했다. 일리노이대(University of Illinois Urbana-Champaign, UIUC)는 국제학생 수에서 공립대 중 전국 2위, 전체 대학 중 6위를 기록하고 있다(국제교육연구소·IIE 자료).

학비 부담도 상당하다. UIUC 국제학생 등록금은 올해 6만8000달러, 노스웨스턴대(Northwestern)는 7만1000달러 이상, 시카고대(University of Chicago)는 7만5000달러가 넘는다.

고등교육이민연합(Presidents’ Alliance on Higher Education and Immigration)의 주자나 우트슨(Zuzana C. Wootson)은 새 규정이 “기존 이민 신청 적체를 악화시키고 불확실성을 더하며 대학의 학사 운영에 개입해 국제학생과 연구자들이 미국을 떠나게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UIUC 부총장 콜린 머피(Colleen Murphy)와 마틴 맥팔레인(Martin McFarlane)은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국제학생은 환영받는 존재”라며 진화에 나섰다.

반면 DHS 장관 마크웨인 멀린(Markwayne Mullin)은 “반세기 가까이 이어진 낡은 ‘듀레이션 오브 스테이터스’ 제도가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이민 사기의 온상이 됐다”고 규정 취지를 설명했다. 새 규정은 오는 9월 15일부터 시행된다.

[해설] 일리노이에 실제로 미치는 영향

일리노이대는 어바나-샴페인(Urbana-Champaign) ·시카고·스프링필드 3개 캠퍼스를 총괄하는 통합 기구 명의로, 이 규정안이 아직 제안 단계였던 지난해 9월 연방정부에 공식 의견서를 제출했다.

학교 전체로는 시카고·스프링필드·어바나-샴페인3개 대학에 학생 10만1000명, 국제학생 약 1만8000명이 있으며 주 경제 기여 규모는 연 249억 달러에 달한다.

2024~25학년도 한 해 동안 어바나-샴페인 캠퍼스에서만 비자 연장·변경 신청이 5185건(F-1 학생 연장 1020건, J-1 학생 연장 197건, J-1 학자 연장 177건, 과정 변경 293건, OPT 관련 3498건) 처리됐는데, 새 규정 아래서는 이 모두가 별도로 미국 이민국(USCIS)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일리노이대는 이에 따른 추가 인력·비용을 시스템 전체 기준 13명 이상의 정규직과 약 200만 달러(첫해 기준)로 추산했으며, 어바나-샴페인 캠퍼스만 따지면 128만 달러가 넘는다.

박사과정생 문제도 크다. 어바나-샴페인과 시카고 캠퍼스 박사과정생의 82%가 4년 안에 학위를 마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새 규정의 최초 체류 허용 기간이 바로 4년이다.

어학연수 과정에도 영향이 있다. 새 규정은 평생 어학연수 기간을 24개월로 제한하는데, 최근 UIUC 어학원(IEI)에서 24개월을 넘겨 공부한 학생 5명 중 1명은 결국 어바나-샴페인에서 학위를 마쳤고 3명은 다른 학교로 옮겼다.

이 수치들은 최종 규칙이 아니라 제안 단계 규정을 근거로 한 대학 측 자체 추산이지만, 최근 발표된 최종 규칙의 핵심 구조(4년 고정 체류+연장 신청)가 동일해 실제 영향의 규모를 가늠하는 참고 자료로는 여전히 유효하다.

*이 기사는 AI 도구 도움을 받아 내용을 정리하고, 기자가 최종 편집·검수했습니다.

[English Summary]

A new DHS rule ends “duration of status” for F-1/J-1 visa holders, capping initial admission at four years for undergraduates (two years for master’s), effective Sept. 15.

Illinois hosts more than 66,000 international students who contribute roughly $2.4 billion and over 22,000 jobs to the state economy, according to Axios/NAFSA data.

The University of Illinois System’s own federal comment letter estimates the rule would cost the system nearly $2 million and require 13+ new staff positions in its first year, with Urbana-Champaign alone facing over $1.28 million in added costs.

@2026 박영주의 시카고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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