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자도 추방 가능… 미 이민국 새 지침 발표

USCIS “기존 기준 명확히 한 것”…이민단체 “가족단위 이민 원칙 훼손”

By 박영주 | yjpark@kakao.com | 시카고오늘
August 7, 2025. THU at 6:20 AM CDT

ICE 이민자 단속
미 이민국(USCIS)은 최근 지침을 통해,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가족이라도 체류 신분이 없으면 추방 절차가 개시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 /사진=ICE 페이스북

미 이민국(USCIS)이 최근 발표한 새로운 지침에서,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가족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한 이민자라도 법적으로 체류 자격이 없을 경우 이민세관단속국(ICE)을 통한 추방 절차가 개시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지침은 USCIS 내부 업무 매뉴얼에 반영되며, 가족 기반 청원(Form I-130)이 접수되거나 승인됐더라도, 체류 자격이 없는 상태이면 추방 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USCIS는 “이민법상 추방 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설령 그들이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나 자녀일지라도, 추방 절차를 개시할 권한이 있다”며 “이번 지침은 이러한 기존 권한을 명확히 확인하고 적용 기준을 정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래는 해당 NBC 뉴스 기사를 바탕으로 정리한 Q&A 형식 요약.(/정리=챗GPT)

Q1. 이번에 발표된 지침의 핵심은 무엇인가?

A: 가족 기반 영주권(I-130)을 신청했더라도, 현재 체류 신분이 없는 사람은 USCIS가 ICE(이민세관단속국)에 넘겨 추방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Q2. 그럼 시민권자와 결혼해서 영주권을 신청 중이면 안전한 게 아닌가?

A: 아니다. I-130(시민권자의 배우자 초청)이 승인됐더라도, 본인이 합법적인 체류 신분이 없는 상태라면 추방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번 지침은 그동안 회색지대로 여겨졌던 부분을 명확히 추방 대상에 포함시킨 것이다.

Q3. 그럼 가족 기반 영주권 신청은 소용없는 건가?

A: 그렇지는 않다. 가족 기반 청원이 여전히 미국 이민의 핵심 경로인 것은 맞지만, 신청 중이라는 사실만으로는 불법 체류 상태를 무효화하거나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점이 강조된 것이다. 체류 신분 유지를 병행해야 안전하다.

Q4. 새 지침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A: 즉시 적용된다. 심지어 이미 진행 중인 신청 건에도 소급 적용된다. 즉, 과거에 I-130을 접수했더라도 현재 신분이 없으면 추방 가능성이 있다.

Q5. 실제로 추방이 이뤄질 가능성은 높은가?

A: 가능성은 있지만, 사례별 판단이다. USCIS는 ICE에 사건을 넘길 권한을 갖고 있지만, 실제로 ICE가 추방을 집행할지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진다. 다만, 리스크가 증가한 것만은 분명하다.

Q6. 이민 변호사나 단체는 뭐라고 하나?

A: 이민자 단체들과 전문가들은 이 지침이 가족 단위 이민의 원칙을 훼손하고, 특히 서류 미비 이민자들에게 극심한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Q7. 나나 가족이 해당될 수 있다면 지금 당장 뭘 해야 하나?

A: 본인의 체류 신분 상태를 확인하고, 신청 진행 상황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은 필수이고, 가능한 경우 신분 회복 절차 또는 구제책 준비를 해야한다.

@2025 박영주의 시카고오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