앤디 김 “불법 관세, 가구당 1700불 돌려받아야”

민주당 22명, ‘관세 환급법’ 발의… 공화당 다수 의회 통과 불투명

By 박영주 | yjpark@kakao.com | 시카고오늘
February 24, 2026. SUN at 8:23 PM CST

앤디 김
앤디 김 연방 상원의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위헌 관세 징수액을 전액 환급하도록 하는 ‘2026 관세 환급법’을 발의했다.

한국계 최초 미 연방 상원의원인 앤디 김(민주·뉴저지) 의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관세’로 피해를 본 미국 가정과 기업을 위해 대규모 환급 지원에 나섰다.

앤디 김 의원을 포함한 22명의 민주당 상원의원은 지난 23일(월), 연방 대법원에서 위헌 판결을 받은 관세 징수액을 이자까지 포함해 전액 환불하도록 하는 ‘2026 관세 환급법’(Tariff Refund Act of 2026)을 공동 발의했다.

앤디 김 의원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미국 가정의 주머니에서 가구당 평균 1,700달러(약 250만 원)가 넘는 돈을 사실상 빼앗아갔다”며 “불법적으로 징수된 이 돈은 마땅히 주인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의원은 전날 CNN과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거둬들인 관세 수입을 국민에게 되돌려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1,700달러라는 수치는 예일대 전문가들이 추산한 ‘지난해 관세 부과로 인해 미국 가정이 추가로 부담한 평균 비용’에 근거한 것이다. 김 의원은 이번 법안이 물가 상승으로 고통받는 서민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법안은 지난 20일 미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관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결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법안에는 환급 절차의 신속한 이행과 피해 기업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가 담겼다. 우선 세관국경보호국(CBP)은 법안이 제정될 경우 180일 이내에 불법 관세 환급 절차를 모두 완료하도록 의무화됐다. 또한 그동안 불법적으로 징수된 관세 원금뿐 아니라 해당 기간 발생한 이자까지 포함해 지급하도록 명시했다.

아울러 행정 절차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과 제조업체를 우선 지원 대상으로 규정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청(SBA)과 협력 체계를 구축해 환급 신청 과정에서 필요한 기술적·행정적 지원을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를 비롯해 론 와이든(오리건), 에드워드 마키(매사추세츠) 등 민주당 거물급 의원들이 대거 이번 법안에 이름을 올렸다. 슈머 원내대표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미국인의 삶을 감당하기 어렵게 만들었다”며 “민주당은 트럼프의 ‘경제적 파괴 행위’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해당 관세 징수를 중단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미 거둬들인 약 1,750억 달러(약 234조 원) 규모의 환급 시기나 주체에 대해서는 하급 법원의 판단에 맡기겠다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편, 연방 상·하원 모두 공화당이 다수당인 상황에서 민주당 주도의 이번 법안이 최종 통과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2026 박영주의 시카고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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