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국적 전면 금지’ 법안 발의… 한인 사회도 비상

공화당 상원의원 ‘배타적 시민권법’ 혼란 불가피… 통과 미지수

By 박영주 | yjpark@kakao.com | 시카고오늘
December 4, 2025. THU at 6:28 AM CST

시민권 태극기 성조기
버니 모레노(공화·오하이오) 연방 상원의원이 지난 1일, 미국 시민의 이중국적 보유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배타적 시민권법’을 공식 발의했다. 통과시 한인사회 혼란도 불가피하다.

미 연방 상원의원 버니 모레노(Bernie Moreno. 공화·오하이오)는 지난 1일, 미국 시민의 이중국적 보유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배타적 시민권법’(Exclusive Citizenship Act of 2025)을 공식 발의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미국 시민이며 동시에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1년 내에 반드시 하나의 국적을 포기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미국 시민권을 자동 상실하게 된다.

현 미국 체계에서 허용돼 온 복수국적을 ‘단일국적 원칙’으로 뒤집는 것이 핵심이다. 법안은 “미국 시민은 오직 미국에만 충성을 맹세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기존 이중국적 보유자는 법안 공포 180일 후 1년 이내에 외국 국적 포기 또는 미국 시민권 포기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기한 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미국 시민권을 자발 포기한 것으로 간주된다.

만약 새 법 통과 후 외국 국적을 새로 취득할 경우, 즉시 미국 시민권이 박탈되는 규정도 포함돼 있다.

이 법안이 현실화될 경우, 한국과 미국 양국 국적을 가진 다수 한인 이민자들, 특히 미국에서 태어났거나 출생주의를 통해 시민권을 얻은 이들에게 큰 영향을 준다. 미국 시민권 혹은 한국 국적 중 하나를 포기해야 한다. 한국 국적을 포기할 경우 한국 내 재산권, 상속권, 금융거래, 연금·복지 혜택 등에 변화가 생길 수 있어 생활 전반에 걸쳐 적잖은 혼란이 예상된다.

특히, 병역 문제로 인해 한국 국적을 유지하거나 포기 여부를 고민하던 사람들은 난처한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법안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미국은 과거부터 이중국적을 비교적 넓게 허용해 왔고, ▲이미 법률과 판례(예: 1967년 Afroyim v. Rusk 판결)에서 “정부가 시민권을 본인의 자발적 의사 없이 박탈할 수 없다”는 원칙이 확립돼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법안은 ‘가능한 변화의 신호탄’이라는 의미가 크고, 실제 통과 여부와 제도의 실효성은 아직 미지수라는 분석이 많다.

한편, 한국 내에서는 해외 한인들의 복수국적 허용을 두고 최근에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현행 법률 하에서는 해외 거주 한인 중 65세 이상 은퇴 귀국 예정자에게만 복수국적을 인정하는 예외가 허용돼 왔다.

@2025 박영주의 시카고오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