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넘게 이민법원 체포 근거 활용… “해당 법원 적용 안 돼” 나중 통보
By 박영주 | yjpark@kakao.com | 시카고오늘
March 26, 2026. THU at 9:31 PM CDT
트럼프 행정부 법무부(DOJ)가 이민법원에서의 ICE 체포를 정당화하는 데 1년 이상 핵심 근거로 사용해온 ICE 내부 메모가 실제로는 이민법원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정해 파장이 일고 있다.
법무부 변호사들은 이번 주 이민 법원에서 이민세관집행국(ICE)이 자행한 체포를 변호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정보를 사용했음을 인정했다.
남부뉴욕 연방검사 제이 클레이턴은 지난 25일 케빈 캐스텔 뉴욕 연방지방법원 판사에게 서한을 제출해 법원에서 ICE 체포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인용된 2025년 ICE 내부 문건이 이민 법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했다.
미국 법무부는 뉴욕시에 본부를 둔 이민자 옹호 단체인 아프리칸 커뮤니티 투게더(African Communities Together)와 더 도어(The Door)가 제기한 소송 일환으로 해당 서한을 제출했다.
문제가 된 문서는 2025년 5월 발효된 ‘2025 ICE 가이던스’(2025 ICE Guidance) 메모로, ICE 요원이 특정 대상자가 있을 것으로 믿을 만한 신빙성 있는 정보가 있을 경우 법원 내외에서 민사 이민 단속을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DOJ는 이번 서한에서 해당 메모가 “이민법원(EOIR) 내외에서의 민사 이민 단속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처음부터 그런 적이 없었다”고 인정했다.
DOJ는 오류 원인이 ICE 측에 있다고 설명했다. 클레이턴 검사는 서한에서 “ICE 담당 변호사로부터 해당 메모가 이민법원 체포에도 적용된다고 전달받았으며, 모든 소송 서면 제출 전 ICE 담당 변호사의 승인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DOJ는 또 3월 19일 ICE 직원들에게 발송된 내부 이메일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해당 이메일은 ICE 요원들에게 “2025년 5월 27일자 지침은 위치에 관계없이 이민법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상기시키는 내용이었다.
이번 시인은 이민 옹호 단체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핵심 쟁점이 된다. 앞서 캐스텔 판사는 원고 측이 이민법원 체포를 금지해달라고 신청했을 때 부분적으로 해당 메모를 근거로 이를 기각한 바 있다. DOJ는 이번 서한 제출과 함께 해당 메모에 의존한 소송 서면 관련 부분을 철회했으며, 판사는 26일 사건 관련 모든 기록의 보전을 명령했다.
뉴욕시민자유연맹(NYCLU)의 에이미 벨셔 이민권 소송 책임자는 “1년 넘게 ICE는 이 메모가 이민법원에서의 대규모 체포를 허용한다고 주장해왔다”며 “이민자의 삶을 무시하는 또 하나의 충격적 사례”라고 비판했다.
반면 DHS는 “정책 변화는 없다”며 “이민법원 절차 종료 후 체포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NPR에 따르면, 카스텔 판사는 최근 상황에 대해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으며, 이번 입국 허가가 해당 정책에 따라 구금된 이민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불분명하다. 이들 중 상당수는 이미 추방됐을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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